[요지]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입금한 별지〔표 2〕기재의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
[요지]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입금한 별지〔표 2〕기재의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
[참조결정] 국심1995서2168 / 국심1995서1996 / 국심1995서2503 / 국심1994부0810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6.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283,862,360원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개설한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에서 92.6.25 ~ 93.12.28 인출된 282,569,042원 중 같은 기간에 위 계좌에 입금된 245,060,854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표 1〕기재의 청구인들은 93.12.3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현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이하 “OOOO신용금고”라 한다)의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에서 별지〔표 2〕기재와 같이 92.6.25 ~ 93.12.28 인출된 282,569,042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과 별지〔표 3〕기재의 OOOO신용금고의 피상속인, 상속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8개 계좌의 정기예금인출액 96,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6.1 청구인들에게 93년도 상속세 283,8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이의신청 및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쓰러져 93.10.14부터 93.11.3까지 OO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재발하여 다시 93.12.4부터 93.12.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자가 치료하다 93.12.3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야 하는 바, 별지〔표 2〕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하면서도 별지〔표 2〕기재와 같이 당해계좌에 예입한 금액은 그 용도가 분명한 것O에도 이를 쟁점예금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인출액을 모두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인출한 금액은 다른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 후 다시 회수되어 예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한 금액이 당해계좌에 그대로 다시 예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국세청 예규(재삼46014-1861, 94.7.8 및 재삼46014-1000, 96.4.18)에서도 처분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총인출액에서 당해계좌에 예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예입한 금액(당해계좌 이자입금액 및 타계좌 이자대체입금액은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을 다시 같은 계좌에 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검토하여 본 바 적은 금액을 수차례 예입한 후 1차의 예금인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출된 금액을 다시 같은 계좌에 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93. 5.21 10,247,600 92.06.26 1,000,000 92.12.03 1,200,000
93. 5.21 300,000 92.06.30 3,250,000 92.12.05 2,000,000
93. 5.22 750,000 92.07.13 48,000,000 92.12.09 23,500,000
93. 5.25 16,000,000 92.07.14 1,000,000 92.12.12 450,000
93. 6. 1 1,200,000 92.07.15 49,000,000 92.12.22 1,900,000
93. 7. 2 1,000,000 92.07.23 1,000,000 92.12.23 1,000,000
93. 7.24 1,600,000 92.07.27 1,000,000 92.12.26 27,038,350
93. 8. 6 1,300,000 92.07.30 1,600,000 92.12.26 400,000
93. 8.20 900,000 92.08.06 1,000,000 92.12.26 1,000,000
93. 8.23 9,600,000 92.08.17 900,000 92.12.26 36,000,000
93. 8.25 1,000,000 92.08.19 1,200,000
93. 1. 5 900,000
93. 9. 1 1,500,000 92.08.20 800,000
93. 1. 9 500,000
93. 9.11 800,000 92.08.22 500,000
93. 1.13 1,600,000
93. 9.14 30,480,000 92.08.28 1,400,000
93. 1.21 1,000,000
93. 9.25 1,000,000 92.08.31 9,170,000
93. 1.30 500,000 93.10. 7 1,000,000 92.09.09 700,000
93. 2. 1 800,000 93.10.20 1,500,000 92.09.15 22,000,000
93. 2.18 3,698,000 93.10.23 1,000,000 92.09.21 1,400,000
93. 2.22 1,150,000 93.10.25 2,500,000 92.09.25 19,500,000
93. 2.27 15,000,000 93.10.30 1,500,000 92.09.26 1,400,000
93. 3. 2 10,000,000 93.11. 4 2,000,000 92.09.30 6,800,000
93. 3. 3 1,500,000 93.12. 2 1,000,000 92.10.19 1,250,000
93. 3.15 1,000,000 93.12.10 1,000,000 92.10.21 1,800,000
93. 3.19 1,000,000 93.12.13 1,500,000 92.10.23 700,000
93. 3.22 600,000 93.12.17 5,000,000 92.10.26 1,000,000
93. 4. 1 4,500,000 93.12.20 10,000,000 92.10.29 4,700,000
93. 4. 3 1,000,000 93.12.28 244,904 92.10.31 1,200,000
93. 4.16 36,000,000 93.12.28 14,301,042 92.11.23 2,000,000
93. 5. 1 1,000,000 92.11.24 21,100,000
93. 5. 7 2,800,000 〔표 3〕OOOO신용금고 피상속인등의 정기예금명세서 단위:원 성 명 계 좌 번 호 계약금액 신 규 일 만 기 일 해 약 일 비 고 OOO O-OO-OO-OOOOO 12,000,000 92.12.26 93.12.26 93.12.28 피상속인 OOO O-OO-OO-OOOOO 12,000,000 92.12.26 93.12.26 93.12.28 상 속 인 OOO O-OO-OO-OOOOO 12,000,000 92.12. 9 93.12. 9 93.12.28 OOO의 처 OOO O-OO-OO-OOOOO 12,000,000 92.12.12 93.12.12 93.12.28 OOO의 처 OOO O-OO-OO-OOOOO 12,000,000 92.12.26 93.12.26 93.12.28 상속인 OOO O-OO-OO-OOOOO 12,000,000 92.12. 9 93.12. 9 93.12.28 OOO의 처 OOO O-OO-OO-OOOOO 12,000,000
93. 1.13
94. 1.13
94. 3.22 상 속 인 OOO O-OO-OO-OOOOO 12,000,000
93. 1.13
94. 1.13
94. 3.22 OOO의 처 합 계 9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