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광3734 선고일 1997-04-14

[요지]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입금한 별지〔표 2〕기재의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

[참조결정] 국심1995서2168 / 국심1995서1996 / 국심1995서2503 / 국심1994부0810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6.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283,862,360원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개설한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에서 92.6.25 ~ 93.12.28 인출된 282,569,042원 중 같은 기간에 위 계좌에 입금된 245,060,854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표 1〕기재의 청구인들은 93.12.3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현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 이하 “OOOO신용금고”라 한다)의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계좌(O-OO-OO-OOOOO)에서 별지〔표 2〕기재와 같이 92.6.25 ~ 93.12.28 인출된 282,569,042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과 별지〔표 3〕기재의 OOOO신용금고의 피상속인, 상속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8개 계좌의 정기예금인출액 96,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6.1 청구인들에게 93년도 상속세 283,8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이의신청 및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쓰러져 93.10.14부터 93.11.3까지 OO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재발하여 다시 93.12.4부터 93.12.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자가 치료하다 93.12.3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야 하는 바, 별지〔표 2〕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하면서도 별지〔표 2〕기재와 같이 당해계좌에 예입한 금액은 그 용도가 분명한 것O에도 이를 쟁점예금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인출액을 모두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인출한 금액은 다른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 후 다시 회수되어 예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한 금액이 당해계좌에 그대로 다시 예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국세청 예규(재삼46014-1861, 94.7.8 및 재삼46014-1000, 96.4.18)에서도 처분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총인출액에서 당해계좌에 예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예입한 금액(당해계좌 이자입금액 및 타계좌 이자대체입금액은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을 다시 같은 계좌에 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인출액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검토하여 본 바 적은 금액을 수차례 예입한 후 1차의 예금인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출된 금액을 다시 같은 계좌에 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OOOO신용금고의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별지〔표 2〕기재와 같이 92.6.25 ~ 93.12.28 인출된 282,569,042원(쟁점예금인출액)과 별지〔표 3〕기재의 OOOO신용금고의 피상속인, 상속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8개 계좌의 정기예금인출액 96,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별지〔표 3〕기재의 정기예금 중 청구인 OOO 및 그의 처 청구외 OOO 명의의 정기예금은 상속개시일 후에 인출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당해계좌 이자입금액 및 위 정기예금계좌 등 타계좌 이자대체입금액은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위 정기예금인출액 96,0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국심94부810, 95.7.22, 국심95서2168, 95.12.27, 국심95서1996, 96.9.5 등 같은 뜻O) OO대학교병원장의 입원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3.10.13 출혈성 뇌경색, 좌측부전마비증이 발병하여 93.10.14부터 93.1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심방세동, 승모판역류증, 뇌경색증으로 93.12.4부터 93.12.20까지 재차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93.12.20 퇴원후 자택에서 가료를 받다가 93.12.30 사망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인출액은 미리 사망을 예견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농민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지〔표 2〕기재의 입금자금과 출금자금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입금자금이 출금자금과 무관한 별도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입·출금은 피상속인이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금자산의 처분인 출금과 예금자산의 취득인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 입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금액만을 누적계산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과세가액 산입금액을 산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중 당해계좌에 입금한 별지〔표 2〕기재의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5서2503, 97.2.5, 국세청 재삼46014-1861, 94.7.8 및 재삼46014-1000, 96.4.18. 같은 뜻O).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 1〕 청구인(상속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OOO OOOOOO-OOOOOOO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OO아파트 O O OOO OOO OOOOOO-OOOOOOO 아들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 딸 광주광역시 동구 OOOO가 OOO OOO OOOOOO-OOOOOOO 딸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 OOO OOOOOO-OOOOOOO 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 아들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OO아파트 O O OOO OOO OOOOOO-OOOOOOO 아들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 아들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 아들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O동 OOOOOOO OOOOO연립 OOO 표 2 OOOO신용금고 피상속인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입·출금 내역 단 위: 원 출금액합계: 282,569,042원, 입금액합계: 245,060,854원 위 입금액은 당해계좌 이자입금액 및 타계좌 이자대체입금액은 제외한 금액O. 거래일자 입 금 액 출 금 액 거래일자 입 금 액 출 금 액 거래일자 입 금 액 출 금 액 92.06.25 21,000,000 92.11.27 1,000,000

93. 5.21 10,247,600 92.06.26 1,000,000 92.12.03 1,200,000

93. 5.21 300,000 92.06.30 3,250,000 92.12.05 2,000,000

93. 5.22 750,000 92.07.13 48,000,000 92.12.09 23,500,000

93. 5.25 16,000,000 92.07.14 1,000,000 92.12.12 450,000

93. 6. 1 1,200,000 92.07.15 49,000,000 92.12.22 1,900,000

93. 7. 2 1,000,000 92.07.23 1,000,000 92.12.23 1,000,000

93. 7.24 1,600,000 92.07.27 1,000,000 92.12.26 27,038,350

93. 8. 6 1,300,000 92.07.30 1,600,000 92.12.26 400,000

93. 8.20 900,000 92.08.06 1,000,000 92.12.26 1,000,000

93. 8.23 9,600,000 92.08.17 900,000 92.12.26 36,000,000

93. 8.25 1,000,000 92.08.19 1,200,000

93. 1. 5 900,000

93. 9. 1 1,500,000 92.08.20 800,000

93. 1. 9 500,000

93. 9.11 800,000 92.08.22 500,000

93. 1.13 1,600,000

93. 9.14 30,480,000 92.08.28 1,400,000

93. 1.21 1,000,000

93. 9.25 1,000,000 92.08.31 9,170,000

93. 1.30 500,000 93.10. 7 1,000,000 92.09.09 700,000

93. 2. 1 800,000 93.10.20 1,500,000 92.09.15 22,000,000

93. 2.18 3,698,000 93.10.23 1,000,000 92.09.21 1,400,000

93. 2.22 1,150,000 93.10.25 2,500,000 92.09.25 19,500,000

93. 2.27 15,000,000 93.10.30 1,500,000 92.09.26 1,400,000

93. 3. 2 10,000,000 93.11. 4 2,000,000 92.09.30 6,800,000

93. 3. 3 1,500,000 93.12. 2 1,000,000 92.10.19 1,250,000

93. 3.15 1,000,000 93.12.10 1,000,000 92.10.21 1,800,000

93. 3.19 1,000,000 93.12.13 1,500,000 92.10.23 700,000

93. 3.22 600,000 93.12.17 5,000,000 92.10.26 1,000,000

93. 4. 1 4,500,000 93.12.20 10,000,000 92.10.29 4,700,000

93. 4. 3 1,000,000 93.12.28 244,904 92.10.31 1,200,000

93. 4.16 36,000,000 93.12.28 14,301,042 92.11.23 2,000,000

93. 5. 1 1,000,000 92.11.24 21,100,000

93. 5. 7 2,800,000 〔표 3〕OOOO신용금고 피상속인등의 정기예금명세서 단위:원 성 명 계 좌 번 호 계약금액 신 규 일 만 기 일 해 약 일 비 고 OOO O-OO-OO-OOOOO 12,000,000 92.12.26 93.12.26 93.12.28 피상속인 OOO O-OO-OO-OOOOO 12,000,000 92.12.26 93.12.26 93.12.28 상 속 인 OOO O-OO-OO-OOOOO 12,000,000 92.12. 9 93.12. 9 93.12.28 OOO의 처 OOO O-OO-OO-OOOOO 12,000,000 92.12.12 93.12.12 93.12.28 OOO의 처 OOO O-OO-OO-OOOOO 12,000,000 92.12.26 93.12.26 93.12.28 상속인 OOO O-OO-OO-OOOOO 12,000,000 92.12. 9 93.12. 9 93.12.28 OOO의 처 OOO O-OO-OO-OOOOO 12,000,000

93. 1.13

94. 1.13

94. 3.22 상 속 인 OOO O-OO-OO-OOOOO 12,000,000

93. 1.13

94. 1.13

94. 3.22 OOO의 처 합 계 96,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