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3699 선고일 1997-02-01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경0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8.3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74.9㎡를 취득하고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그 지상에 건물 1,105.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25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90.12.29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6,716,450원 및 동 방위세 7,34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이의신청, 96.7.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축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외부에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1과세기간중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90.6.25 신축하여 단기간내인 90.12.29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동 건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고, 90.6.25 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인 90.12.29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0.16~95.5.2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9건의 부동산(대지 등 토지 1,011.4㎡, 주택등 건물 1,726.97㎡)을 취득하고 11건의 부동산(대지등 토지 3,150.4㎡, 주택등 건물 968.49㎡)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 현황 (층별)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면적) 203.7㎡ 194.82㎡ 203.7㎡ 203.7㎡ 203.7㎡ 95.7㎡ (용도) 다방 일용품소매 사무실 체육관, 의원 의원 의원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국심 96경241, 96.6.24외 다수 ; 대법원 94누8617, 94.10.21외 다수) 할 것인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