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단순한 부동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슴
[요지] 청구인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단순한 부동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슴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19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1,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 OOOOO 소재 여관 (상호: OOO여관, 토지 394.6㎡,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건물 1,145.06㎡로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취득(1994.5.26)하여 숙박업에 공하다가 1994.12.22 동 여관건물을 청구외 OOO 외 1인이 경영하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 소재 목욕탕 (상호: OO탕, 토지 585㎡ 및 건물 770.5㎡로서 이하 “목욕탕건물”이라 한다)과 상호교환하기로 계약체결하고 1994.12.28 위 여관건물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5.1.28에는 처분청에 위 숙박업의 폐업신고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여관과 상호교환하여 취득한 목욕탕에 대하여 1995.1.20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처분청은 위 여관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OOO 외 1인이 위 여관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1995.3.1 이후에는 청구외 OOO가 OOO 외 1인으로부터 위 여관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이 그 양도후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그 자체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가액 870,000,000원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673,464,443원으로 산출한 다음 1996.4.1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1,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5.27 이의신청, 1996.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 OOOOO 소재 “쟁점여관”을 1994.5.26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숙박업에 관한 허가자 명의변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12.28 이를 청구외 OOO 외 1인 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 소재 “목욕탕건물”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5.1.28 처분청에 위 숙박업에 관하여 폐업신고 (폐업기준일: 1994.12.28)를 한 사실, 청구인이 1995.1.20부터 교환취득한 목욕탕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그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인수한 청구외 OOO 외 1인이 1995.3.1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청구외 OOO가 1995.3.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의 숙박업허가자의 지위를 승계받고 1995.3.15에는 쟁점여관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영업을 개시한 사실, 쟁점여관의 경우 그 상호 (OOO여관)가 그 최초 영업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사실 등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숙박업허가관리대장·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OOO 외 1인이 쟁점여관을 인수한 후에 당해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증빙인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여관의 경우 그 양수도 전(前)과 후(後)의 사업에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1인이 숙박업허가의 명의변경이나 쟁점여관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없지만 그들이 당해여관을 인수한 이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할 때까지의 기간, 즉 1994.12.29 부터 1995.2.28 까지의 약 2개월동안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12.31~1995.2.28 기간중 쟁점여관에 투숙한 441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숙박인명부”와 OOOOO협회 전북지회 익산시지부에서 발행한 “협회비납부영수증”, 동 여관의 양도양수당시 동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여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외 OOO 외 1인이 1994.12.29~1995.2.28 기간중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여관의 1994.12.31~1995.2.28 기간중 “숙박인 명부”를 보면 위 기간중 441인이 숙박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기재내역이 각 숙박인의 인적사항 등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사후 조작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OOOOO협회 전북지회 익산시지부에서 발행한 “협회비납부영수증”을 보면 쟁점여관의 95.1월 및 2월분 협회비 각 30,000원의 납부자가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여관의 양수도를 전후하여 당해여관에서 종업원(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1994.11.1~12.28까지 근무하였고, 1994.12.29~1995.2.28 기간중에는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②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의 내용과 청구외 OOO가 쟁점여관을 인수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때까지 약 2개월간의 시차가 있으나 동 기간중 청구외 OOO 외 1인을 제외한 타인이 영업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미 시설이 완비된 여관의 경우 그 거래 직후부터 곧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여관의 경우 1994.12.28~1995.2.28 기간중 청구외 OOO 외 1인이 이를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인수한 청구외 OOO 외 1인 명의로 영업허가 변경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외 OOO 외 1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인다. (나) 다음, 폐업신고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폐업하고 1995.1.28 처분청에 폐업신고할 당시 쟁점여관의 양도에 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위 여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숙박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비품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일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 외 1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부동산과 숙박업 시설 일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관 등 특정의 용도로 허가받은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후에도 허가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여관의 경우 청구인의 양도일 이후 그 용도가 타 용도로 변경된 사실없이 계속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 외 1인이 이를 매수하여 여관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여관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 업종으로 변경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여관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여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 일체를 일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또한 쟁점여관의 숙박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최초 허가시부터 이 건 양도일 현재는 물론 그 이후에도 “OOO여관”이라는 상호로서 계속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1994.11.1~12.28 기간은 청구인, 1994.12.29~1995.2.28 기간중에는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제출을 “사업양도”의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바, 비록 사업의 양도자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가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동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나, 어떤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할 일이지 그 증빙서류의 제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앞에서 살펴본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동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가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인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사업의 양도자에게 거래징수된 세액이 크기 때문에 거의 예외없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이 예상되고 이 경우 국가는 그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다시 그 사업의 양수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는 국고의 증가없이 사업의 양도양수자 쌍방 모두에게 자금의 부담을 주게 될 것이 예견되는 데도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함은 국가는 물론 사업의 양도양수자 모두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쟁점여관의 외관인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단순한 부동산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