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3489 선고일 1997-12-31

[요지]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30 취득하여 93.1.26 양도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2.1 납기(공시송달)로 양도소득세 22,100,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판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취득·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취득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과세는 위법함으로 실가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지 거래자의 확인서만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정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되어 있고,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항 제2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년 1월1일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0.4.30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26 양도한데 대하여 93.4.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8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96.1.17 조사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84,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상이하므로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 84,000,000원을 인정하면서 실지취득 가액이 67,000,00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과 대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가액과도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