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20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OOOOOOOOO OO OOOO 대지 48.37㎡, 건물 62.2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3.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4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이의신청,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주)OOOO건설(이하 “분양자”라 한다)이 최초 분양시 입주자 모두에게 분양조건으로 OO은행으로부터 국민OO기금에 의한 장기OO자금을 융자받아 잔금 6,000,000원을 대체키로 한 것이므로 89.3.12 입주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융자관련 일건서류를 분양자에게 제출함으로서 잔금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분양자의 융자금 수령시기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89.3.12이고, 양도시기는 92.3.18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의 양도이므로 이 건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9.6.20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89.6.20부터 양도일인 92.3.18까지 3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OO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2.4 분양자와 쟁점아파트를 총 분양대금 26,414,000원으로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회에 걸쳐 20,414,000원을 지급한 후 89.3.12 잔금 6,000,000원은 OOOO은행의 장기OO자금을 융자받아 대체키로 하고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분양자에게 인계하고 입주하였다. 쟁점아파트는 89.6.20 분양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는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설정계약 89.6.17)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분양자가 잔금으로 대체할 6,000,000원을 OOOO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대체한 것이므로 융자관련 일건서류를 분양자에게 인계한 날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분양자가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자가 융자받아 잔금을 대체처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OO을 89.6.20 취득하여 92.3.18까지 3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해OO에서 3년이상 거주(89.3.12부터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