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슴
[요지]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1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4.7.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1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0,68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 96.6.8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74.7.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1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①쟁점토지의 계약일이 86.9.5, 중도금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각각 86.9.25 및 86.10.5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②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86.10.10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발행 영수증 ③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44826, 93.8.20) ④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매수인 OOO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로 기재된 90~93년도분 종합토지세 영수증 ⑤매수자인 OOO의 OO정신병원 입원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86.10.10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인 OOO가 정신장애를 보여 그 가족들이 동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학교후배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청구인에게 등기지연을 요청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93.11.3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잔금지급일인 86.10.10을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쟁점토지의 90~93년도분 종합토지세 영수증에 납세의무자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가 매수인인 OOO의 주소임은 동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영수증에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세내역상의 전국 41건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일 뿐만아니라 위 OOO가 청구인의 학교선배의 처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등을 감안할때, 관악구청장이 위 OOO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지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으로 쟁점토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납세관리 차원에서 청구인이 위 OOO의 주소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매수자인 OOO가 남편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 충격으로 정신장애증세를 보여 그 가족들이 등기지연을 요청하여 등기이전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86.9.5 이전인 84.10.10~84.12.10동안 OOO가 이미 OOOO정신병원에 입원가료한 사실이 동 OOOO정신병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약정일간에 불과 1개월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 OOO의 정신장애때문에 등기이전이 지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영수증이외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3.1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