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외 5필지 4,422㎡의 5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이 1989.6.10 매입하여 1990.1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1.16 양도소득세 44,898,470원 및 동 방위세 8,994,160원 합계 53,89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 이의신청 및 1996.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 매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2중매매로 인하여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건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명의자이며 OOO도 명의자일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는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는 청구외 OOO이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1994.11.9자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및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