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북 김제군 진봉면 OO리 OOOOO·O·OO 답 12,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31 취득하여 92.3.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OO공사에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96.4.7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7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이의신청 및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4년)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74.12.31)한 후 이를 양도(92.3.30)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5년 2개월 10일(74.12.31-79.8.24, 85.11.23-86.2.10 및 89.3.16-89.7.14)로서 8년 미만이며, 그 외의 기간동안은 이리·서울·무안 등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 학교관계로 주민등록을 옮겨다녔지만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농비(비료·농약·종자·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세영수증등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