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통작거리(20Km)의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당해 농지의 수증자가 직접 그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광3058 선고일 1997-10-23

[요지] 청구인이 단지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기면제한 증여세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함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199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14,368,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20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로부터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OO리 OOOOO 외 4필지 답 12,853.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1992.11.17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11,052,401원의 면제O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4.3월 위 증여세의 면제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증여세 면제결정이 있은 이후인 1994.9.10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의 거리를 둔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O O가 OOOOOO 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母 청구외 OO를 제외한 그 가족과 함께 거주 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이전한 주소지가 통작거리(20Km)의 범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 기면제한 증여세상당액에 이자상당액(3,315,730원)을 가산한 다음 1996.1.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14,368,120원을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24 이의O청,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 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통작거리를 벗어난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통작거리의 범위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로부터 1992.7.9 증여 받은 후 계속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다가 1994.9.10~1995.12.1 기간중 OO시로 전출하였으며, 1995.12.1 다시 익산시 O동 OOOOOO OOO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자경의 요건, 즉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통작거리(20Km)의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당해 농지의 수증자가 직접 그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을 보면, “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91.12.27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에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O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89.12.30 개정)”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 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91.12.27 본문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제2호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89.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88.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1호에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91.12.31 개정)”, 제2호에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86.12.31 O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2.5.20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 받을 당시 청구인은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던 은행원으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연접한 전라북도 이리시(현 익산시) O동 OOOOOO OO에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O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 소정의 증여세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1994.3월 증여세를 면제 결정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가 넘는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O O가 OOOOOO OO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위 거주이전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주소지가 쟁점농지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났다 하여 기면제한 증여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정상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가 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그 통작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는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인우증명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OO리 OOOOO에서 1969.7.1부터 『OO농약』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01-22-OOOOO)로 “농약 및 종묘”를 소매하여 온 청구외 OOO이 비치·기장한 1992년~1995년도 기간의 매출장 (현금출납장)에는 청구인에게 매년 농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의 경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그 나이(1918년생, 이 건 증여세 추징당시 만 78세)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무리로 보이는 점, 이 건 조사시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가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농지와 같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의 경우 기계영농이 가능하여 종전과는 달리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새로운 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낫다고는 하지만 승용차편으로 약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점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벗어나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1992.5.20)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다가 대리승진으로 인한 인사이동시(1993.8.4) OO은행 OO지점으로 전출하게 되었고, OO지점으로 전출한 1993.8.4로부터 약 1년 이후인 1994.9.10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O O가 OOOOO OO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작성의 『직원대장』의 기재내역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거주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지가 OO지점에서 OO지점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장남으로서 연로(당시 만75세)한 어머님의 부양문제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어 자O의 승용차 (전북 3마 OOOOO)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나 1994.4.7 출근도중(08:20) 전라북도 OO군 백구면 O동 마을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OOO에게 상해를 주는 교통 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 청구외 OOO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가운전에 자O감을 잃어 할 수 없이 거주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 및 합의금의 지급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합의금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거주이전한 시점이 위 교통사고 이후로서 OO지점으로 발령 받은 후 약 1년을 넘은 시기인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동기가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O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이 건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의 면제요건에는 농지를 증여 받은 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면제한 증여세의 사후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중에는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자경농민으로서 증여 받은 농지를 직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수증자가 증여농지를 사실상 자경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풀이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이래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기면제한 증여세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