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양도를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건물의 양도를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6.3.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17,720원 및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4,759,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7.29 전라북도 OO시 OOO동 OOOOOO 대지 896.61㎡를 취득하여 90.3.16 그 지상에 사옥 7,837.2㎡(지하 2층, 지상 7층)를 신축하여 91.9.28 그 중 3개층(지상 4, 5, 6층) 3,339.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총매각대금 3,597,320,000원을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쟁점건물의 매각대금 2,101,266,174원(91년 제1기분 210,126,617원, 91년 제2기분 1,891,139,55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6.3.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17,720원 및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4,759,530원 합계 294,177,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보험업(증권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지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88.7.29 토지를 취득하여 90.3.16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장차 지점업무의 확장 및 경제성을 예상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축후 2개월도 못되어 90.5.8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안대책』의 발표 및 시행에 따라 위 건물 중 지상 4~6층을 매각할 계획임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91.9.28 OO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하였고, 또한 쟁점건물 신축목적이 고유업무인 증권업과 임대업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 매매용이 아니었음이 95년도 이 건 부동산의 법인세에 대한 심판결정시에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건물(3개층)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설사, 쟁점건물의 양도를 매매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고유업무(금융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1) 청구법인의 OO지점 사옥 신축목적 및 경위에 관한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OO지점 사옥을 신축할 때 향후 증권시장규모의 확대등을 예상하여 현재 사용가능면적 보다 다소 큰 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전체 면적을 고유업무인 증권업을 영위하고 자 하였으나 90.3.16 동 건축물이 준공된 후 90.5.8 정부의 부동산매각촉구 조치가 있어 전체건물중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91.9.28 OO공사에 의뢰하여 매각을 완료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의 종류가 유가증권매매등 금융관련 업무로 되어 있다가 이 건 쟁점건물등을 양도한 후 증권업무에 이용하고 남은 여유건물이 일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금융업등)에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점, 또한 쟁점건물의 경우 정부의 5.8 부동산 특별조치에 의하여 임대등에 이용한 사실이 없이 공가상태에서 양도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목적은 매매용이나 임대사업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인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며 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증권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등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전체건물을 OO지점 사옥용으로 신축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