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대지 3306㎡ 청구인을 이중 6분의 1지분인 551㎡를 소유하였으며 이하 이를 “쟁점토지” 한다)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0.5.10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지분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 등기된 것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92,23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80.5.8 취득한 당시에 그 대금을 실소유자로고 주장하는 OOO이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다.
(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물 (94가합 3013, 95.2.10)에 의하면 피고인 청구인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인 청구외 OOO이 승소하게 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