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범라운딩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시범라운딩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 및 경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88.11.16설립된 법인으로서 89.8.18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정식으로 개장하기에 앞서 95.6.3~6.11간에 5회(75팀, 300명), 95.7.2~7.23간에 7회(156팀, 624명)에 걸쳐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협찬금, 카트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 처분청은 시범라운딩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95.11.1 부가가치세 2,201,160원(95년 제1기분 628,490원 및 95년 제2기분 1,572,670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95.11.16 특별소비세 3,049,200원, 동 교육세 914,760원, 동 농어촌특별세 914,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이의신청 및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9.8.18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얻어 95.5.경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25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1995.9.23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당초 예정보다 약 4개월 뒤인 95.10.8 개장하게 되었다. 위 회원들은 95년 봄철이 되면서 가오픈을 요구하였고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1995.5.20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만 무료로 입장하되 부득이 비회원 동반시에는 운영유지를 위하여 삼만원을 회원이 직접 협찬금함에 투입하기로 결의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은 비회원의 입장을 불허하고 운영유지에 따른 비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찬금으로 충당함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따르게 되어 골프장 개정전 주말과 휴일중 95.6.5~95.7.7 총 12일간 코스를 개방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 가오픈시 코스개방에 따른 협찬금 등 수입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성·관리하면서 잔디보식 및 코스관리 등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자가 담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범라운딩에 대하여 특별히 과세제외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시범라운딩에 대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경영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시범라운딩에 관련된 수입금액도 전액이 청구법인의 골프장에 대한 잔디보식이나 코스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시범라운딩에 대한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