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의 시범라운딩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617 선고일 1996-11-12

[요지] 시범라운딩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 및 경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88.11.16설립된 법인으로서 89.8.18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정식으로 개장하기에 앞서 95.6.3~6.11간에 5회(75팀, 300명), 95.7.2~7.23간에 7회(156팀, 624명)에 걸쳐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협찬금, 카트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 처분청은 시범라운딩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95.11.1 부가가치세 2,201,160원(95년 제1기분 628,490원 및 95년 제2기분 1,572,670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95.11.16 특별소비세 3,049,200원, 동 교육세 914,760원, 동 농어촌특별세 914,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이의신청 및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9.8.18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얻어 95.5.경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25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1995.9.23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당초 예정보다 약 4개월 뒤인 95.10.8 개장하게 되었다. 위 회원들은 95년 봄철이 되면서 가오픈을 요구하였고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1995.5.20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만 무료로 입장하되 부득이 비회원 동반시에는 운영유지를 위하여 삼만원을 회원이 직접 협찬금함에 투입하기로 결의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은 비회원의 입장을 불허하고 운영유지에 따른 비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찬금으로 충당함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따르게 되어 골프장 개정전 주말과 휴일중 95.6.5~95.7.7 총 12일간 코스를 개방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 가오픈시 코스개방에 따른 협찬금 등 수입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성·관리하면서 잔디보식 및 코스관리 등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자가 담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범라운딩에 대하여 특별히 과세제외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시범라운딩에 대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경영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시범라운딩에 관련된 수입금액도 전액이 청구법인의 골프장에 대한 잔디보식이나 코스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시범라운딩에 대한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을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의 시범라운딩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시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과 교육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비록 정식으로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의 시범라운딩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수차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수입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비용 또는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일 뿐 그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잔디보식, 코스관리비용은 원래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협찬금을 받아 잔디보식, 코스관리 비용에 직접지급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될 것은 아니므로 시범라운딩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