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부금은 명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도시가스업 허가조건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시가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쟁점기부금은 명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도시가스업 허가조건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시가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95.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459,651,620원 및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37,491,260원은
1. 청구법인이 91.9.30과 91.11.30 각 2억원씩 합계 4억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92.1.1-92.12.31 사업년도부터 95.1.1-95.12.31 사업년도 까지 4개사업년도에 상각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을 부인하여, 이를 OOOO장학재단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91.1.1-91.12.31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365,535,154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한 처분은 위 4억원을 영업권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91.9.30 과 91.11.30 각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청구외 재단법인 OOOO장학재단에게 기부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92사업년도에 80,000,000원, 93사업년도 80,000,000원, 94사업년도 80,000,000원, 95사업년도 40,000,000원을 상각하여 각각 손금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OOOO장학재단에게 기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91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고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365,535,154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화물터미널의 주식 17,640주(액면가 10,000원/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12.31 액면가에 취득하여 94.9.30 액면가로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068,807,6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 892,407,600원을 94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95.10.16 위 외에 다른 개업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4사업년도 법인세 459,651,620원 및 95사업년도 법인세 137,491,260원 합계 597,142,88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성금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전인 1989년 12월 21일에 지급어음으로 금5억원을 전북도지사에게 전달하였으며 회사 설립후 지급어음이 결재된 후에 쟁점성금4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성금이 도시가스 사업허가신청과 직접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여 형식적요건을 중시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조세불복에 대한 대응 주장에서 OOOO장학재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요건중에 OOOO장학건립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가스사업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공공사업자 선정시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성금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현재도 이러한 성금액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이전에 청구법인 모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허가권자인 전북도지사에게 기탁한 동성금은 비공식적으로 도시가스허가와 관련하여 요청을 받고 성금한 것이며 수령자인 도지사는 허가권자일 뿐만아니라 상기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청구법인 요청에 의거 회사설립후에 다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며, 감사원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성금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권 계상액 4억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도시가스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성금한 것이므로 영업권이다.
(2) 청구법인장부에 1993.12.15자로 액면가 금 176,400,000원 (17,640주)으로 계상하였다가 1994.9.30자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반환처리한 쟁점주식은 당사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 OO의 명의신탁 해제요청에 의거 반환한 것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종합터미널 대표이사 OOO은 법인양수도계약서에 의거 청구외 주식회사 OO 대표회사 OOO에게 주식전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식회사OO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장을 한장씩 수령하던 시절이어서 여신한도관리상 장부에 기재하기가 어려워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항운외 1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며,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 조달한 자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수총액 금 3,450백만원에서 부채인수금 1,908,856,410원을 제외한 잔액 1,541,143,59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항운 어음을 차용하여 교부한 후 자금결재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이루어진 것을 금융자료를 통해 알 수 있고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지분 49%) 취득가액은 금 1,690,500,000원에 달하는데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액면가액 176,400,000원으로서 실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1,514,100,000원의 처리를 청구법인의 장부나 자금수불에서 발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주식은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OO인 것을 알 수 있고 자금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결제된 것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제이므로 부당행위 계상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도시가스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도시가스업 허가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도시가스업 허가와 관련 없는 재단법인 OOOO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가 발송한 93.12.15자 “명의대여 요청서” 및 94.9.15 자 “명의신탁해지통보서”와 주식취득대금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가 발송하였다는 명의신탁관련 문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OO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하였다는 문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기부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한도액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기부금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하나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 89.11.25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도시 가스업 사업자로 지정통보를 받고 89.12.31 OOOO OO장학재단 성금명목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성금 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동 성금 인수증을 교부받고, 90.2.17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90.5월 청구법인의 도시가스사업허가 신청을 하여 90.6.16 청구법인이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음으로서 위 성금 5억원중 91.9.30과 91.11.30 각 2억원씩 합계 4억원을 청구법인이 결재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91사업년도 결산시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쟁점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살피건대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하나로서 영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적 가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미래의 수익창출력이 있는 자산성이 있고 다른 자산과 분리가 가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 건의 도시가스업은 사업를 개시함으로써 수익창출력이 있는 자산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여 다른 자산과 분리가능한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및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인정(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있는 무형의 권리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조건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경제성있는 무형의 권리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인정된다면 영업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명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도시가스업 허가조건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시가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93.12.31 취득하여 94.9.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액면가액 176,4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와 청구외 주식회사 OOOO터미널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OO가 지급하였다고 지급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93.12.31 대차대조표 및 장부에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O터미널의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3.12.31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실질소유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