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437 선고일 1996-11-13

[요지]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잔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변경후 지번 OOOOOO)번지 소재 대지 155㎡ 및 동 지상주택 73.1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67.12.28 취득하여 소유, 거주하여 오다가 93.2.22 종전주택의 일부인 대지 93㎡와 동 지상주택 54.32㎡가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으로 수용되고, 나머지 대지 62㎡와 동 지상주택 18.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계속 보유하던 중 93.5.14 다른 새로운 주택인 같은 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대지 45㎡ 및 건물 71.11㎡,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이전을 하고, 쟁점주택은 94.8.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95,3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6.4.2 이의신청 및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철거·멸실된 후의 남은 부분으로서 1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여 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택으로 간주함은 부당하고 철거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이 수용된 후 1년이상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67.12.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3.2.22 광주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의 시행으로 일부가 수용되어 93.2.26 광주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93.5.14 신주택을 취득하여 93.5.22 동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수용된 종전주택의 일부가 철거된 후 나머지 잔존 쟁점주택을 94.8.25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광주시의 손실보상 통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일부가 철거된 후 남은 잔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종전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양도당시 광주시에 수용된 부분만 94.8.24 멸실정리되고 잔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4.8.25 당해 주택 부수토지와 함께 주택건물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 잔존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종전주택 수용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법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새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그 신주택 취득일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잔존)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동 잔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신주택 취득일(93.5.14) 및 손실보상금 수령일(93.2.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94.8.25에 쟁점 잔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예규 재일 01254-1126, 91.4.2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의)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철거·멸실된 후 남은 잔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이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후 1년이상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67.12.28 종전주택을 취득·거주하다가 93.2.26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일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하였으며, 93.5.14 신주택을 취득한 후 93.5.22 동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94.8.25 나머지 잔존 쟁점주택을 당해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철거된 후 남은 잔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8.2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부분만 멸실정리되고 잔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남아 있었으며 94.8.25 잔존 쟁점주택은 당해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이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전시 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주택의 범위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사람이 생활가능한 공간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이면 족하다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주택 14.88㎡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잔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후 1년이상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전시 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이 소유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당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의 취득일인 93.5.14 및 손실보상금의 수령일인 93.2.26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94.8.25에 잔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잔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전시 법 관련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잔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