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 건물 23.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2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5.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간질 치료)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8,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68년경부터 94.5.11까지 OO회 등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간질병 환자이고, 쟁점주택의 양도(92.5.13)후 청구인의 형 OOO이 거주하는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OO리 OO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96.2.12 재단법인 O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등록번호: OOOOOOOO)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질병은 타인의 부조없이 혼자서 생활가능한 질병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남 함평군으로 거주이전하였다면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타인의 부조없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이 없으므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의 취득이전에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전시한 시행규칙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이 타인의 부조없이 혼자서 생활하기 곤란한 질병이라면, 이는 쟁점주택의 취득 이전에 전시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시행규칙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