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417 선고일 1996-10-04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 건물 23.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2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5.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간질 치료)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8,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간질환자로서 결혼은 물론 취직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요양중 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부모님과 형제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조그마한 주택이라도 장만하여 거주하면서 간질병도 고치고 결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망하던 결혼이나 질병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독신생활에 지쳐 자포자기에 빠진 청구인을 보다못한 형님의 권유로 질병의 요양차 고향의 형님집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전시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1968년경부터 94.5.11까지 OO회 등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간질병 환자이고, 쟁점주택의 양도(92.5.13)후 청구인의 형 OOO이 거주하는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OO리 OO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96.2.12 재단법인 O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등록번호: OOOOOOOO)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질병은 타인의 부조없이 혼자서 생활가능한 질병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남 함평군으로 거주이전하였다면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타인의 부조없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이 없으므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의 취득이전에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전시한 시행규칙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이 타인의 부조없이 혼자서 생활하기 곤란한 질병이라면, 이는 쟁점주택의 취득 이전에 전시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시행규칙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