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345 선고일 1997-01-10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권 40.41㎡, 건물 80.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5 매매를 원인으로 ’91.O.1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O.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1.3 청구인에게 9O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O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조합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O.3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가 ’90.7.15 익산시(당시에는 이리시)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9O.10.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현재까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 전원이 ’9O.9.1 사실상 다른 시(익산시)로 퇴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91.O.1O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O.8.O4자 매매를 원인으로 ’9O.10.6 청구의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88.1O.O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 OOOO에 전입하였다가 ’91.4.10 쟁점주택에 전입하고, ’9O.1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O OO OOOOO로 전출, ’94.3.1O 현거주지인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 OO OOOOOOO OOOO OOOOO로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양도전에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전세대원이 다른 시(익산시)로 퇴거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 양도 후에 서울시 서초구로 전출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둘째, ’94.1O월 처분청의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전화번호 (OOOO)OOO-OOOO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현거주인 전라북도 익산시 OOOOOOO OOOO OOOOO에 ’89.1O.18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익산시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으로서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청구인의 처 OOO 및 자 OOO를 피부양자로 하여 ’90.10.1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익산시 OO동 OOOO OOO OOOO OOOO OOOOOOO유아방 원장 청구외 OOO의 재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는 ’9O.4월부터 ’93.O월까지 위 유아방에 다녔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세대 전원은 사실상 ’89년부터 익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거주(’91.4.10)하다가 ’9O.9.1 사실상 다른 시(익산시)로 퇴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전원은 사실상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9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인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94.1O.OO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94.1O.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O)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95.5.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91.1.5 매매를 원인으로 ’91.O.1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O.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O) 청구인은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조합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89.1O.3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90.4.O4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산업에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90.7.15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익산시로 퇴거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익산시 OO동 OO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한 입주자카드 전북 제O지구 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의료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90.4.O4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에 있는 주식회사 OO산업에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90.7.15 익산시 OO동으로 퇴거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89.1O.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부OO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91.O.1O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세대가 서울특별시에서 익산시로 퇴거하여 익산시에서 거주할 때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