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권 40.41㎡, 건물 80.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5 매매를 원인으로 ’91.O.1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O.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1.3 청구인에게 9O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O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94.1O.OO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94.1O.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O)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95.5.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91.1.5 매매를 원인으로 ’91.O.1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O.10.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O) 청구인은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조합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금지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89.1O.3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90.4.O4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산업에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90.7.15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익산시로 퇴거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익산시 OO동 OO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한 입주자카드 전북 제O지구 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의료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90.4.O4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에 있는 주식회사 OO산업에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90.7.15 익산시 OO동으로 퇴거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89.1O.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부OO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91.O.1O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세대가 서울특별시에서 익산시로 퇴거하여 익산시에서 거주할 때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