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OO업자 각 부담부분만을 나누어 세액을 적게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나, 부과처분의 취소사O는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공OO업자 각 부담부분만을 나누어 세액을 적게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나, 부과처분의 취소사O는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사무용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청구외 OOO(상호: OO정보시스템)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OO.6월~11월까지 어학실 시설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어학실 시설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동업기간중의 매출액 70,836,363원 중 청구인의 이익분배비율 4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95.9.11. 청구인에게 OO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1,360원, OO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3,800원 합계 2건 3,82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이의신청을 거치고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는 OO광역시 북구 O동 OOOOOOO에서 90.5.28.부터 OO정보시스템을 경영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OO.6월경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어학실습시스템 시공 및 판매업을 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금은 청구외 OOO가 55% 청구인이 45%로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OO년 6월에 16,136,363원 OO년 7월부터 OO년 11월까지 54,700,000원을 OO외국어학원등 21업체에 매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서 및 어학실습시스템 공급내역, 청구인의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익금의 55%와 45%를 분배하도록 약정한 바 있으므로 공OO업자가 되고, 이 경우 청구인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전체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할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한정(연대납세의무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각자 지분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지분(OOO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익으로 보이고, 이렇게 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O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O물, 공OO업 또는 당해 공OO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O물 또는 공OO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OO업을 영위하였는 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OO업기간은 OO.6.~11.로 하고, 이익금은 청구인 45% 청구외 OOO 55%로 하여 청구인은 어학실습시스템을 설치할 거래처 확보 및 영업활동을 하고 청구외 OOO는 사무실 제공 및 사후보증수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내용(95.4.2.)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공OO업내용 및 청구외 OOO의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 동 사 업 내 용 청구외 OOO 사업내용
• 상호: OO산업
• 업태: 건설, 종목: 어학실 시설공사
• 성격: 학교·학원등에 어학실습실 시설공사
• 사업자등록: 미등록
• 상호: OO정보시스템
• 업태: 도매 종목: 사무용기계
• 성격: 신용카드조회기 도매
• 등록: OOOOOOOOOOOO 셋째, 동업시 사용한 상호명은 OO OO산업주식회사(명함), 주식회사 OO산업 OO·OO총판(어학실 기기 설치계약서), 주식회사 OO(견적서)을 사용한 사실이 설치계약서, 견적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95.3.29.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 횡령 미수로 고소하여 96.4.2. OO지방법원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협조하여 OO제철 외국어학원 공사대금 미수금을 회수하여 47.5: 52.5 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사업(도매업)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건설업)은 사업주체가 다르고, 사업종목도 다르며, 상호도 “OO산업”이라는 상호를 별도로 사용하고 동업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익분배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가가치세를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동업자 각각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위 국세기본법상 공OO업에 관계되는 국세등은 공OO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납부할 금액총액을 동업자 각각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OO업자 각 부담부분만을 나누어 세액을 적게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나,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O는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