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농원분양후 회원(개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위탁 받고 관리비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222 선고일 1997-12-31

[요지]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때에 적용되는 법률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장 및 과수원의 경영관리, 농축산기계가공제조업, 농장·토지분양 등을 목적으로 89.12.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진도군 지산면 OO리 OOO 임야 32,529㎡ 및 같은군 임회면 OO리 O OO 임야 17,372㎡ 합계 49,901㎡을 농원으로 조성하여 구좌(1구좌는 105.7㎡으로 약35평)로 구분하여 청구외 OOO외 425인에게 분양하면서 동 분양농지에 유자수를 식재하여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5년간의 관리비 122,950,000원을 받아 5년간 유자수비배 등의 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90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농원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구법인이 90-OO년 유자수비배관리비로 받아 사용한 5년분 122,9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96.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5건 14,920,420원(90년 2기 888,920원, OO년 2기 2,922,430원 92년 2기 3,515,900원, 93년 2기 3,515,900원, 94년 2기 4,07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농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받은 수입은 면세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당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92.7.1자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 준 바도 있으며 90년부터 1기, 2기(예정, 확정 포함) 매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적없음”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의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농원(유자과수원)을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동지: 간세 1235-2489, 77.8.11, 부가 1265.1-1425, 84.7.10, 부가 1265.1-1616, 84.7.30, 부가 1265.1-1OO0, 84.9.11)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세액을 과세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원분양후 회원(개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위탁 받고 관리비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각호에서는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업촌특별조치법 제6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제1항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진도군 지산면 OO리 산 OO번지 임야 32,529㎡ 및 진도군 임회면 OO리 산 OO번지 임야 17,372㎡을 개간하여 1인당 95만원(관리비 25만원 포함)에 OOO외 425명에게 분양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1구좌당 분양한 면적은 107.5㎡(약35평)이며 분양가액에서는 유자나무의 묘목 5그루를 포함하고 5년간의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25만원으로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90.1기부터 94년 2기까지 예정분 및 확정분을 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입(매출)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관리비수입은 회원들이 농원관리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단지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과세사업자로서 한 사업자등록을 92.7.1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용으로 정정 교부하여 주기도 했으며 설령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금지 조항에도 위배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선 청구법인이 분양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분양농원에 유자나무를 심고, 가꾸고, 비료 주는 대가 등으로 받는 것으로 용역의 대가로 보이며 동 대가는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분양회원에게 제공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사업자등록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5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신고를 받고 있다가 과세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관행이 받아들여져 소급과세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 또는 납세의무 확정된 후 새로운 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본 건의 경우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때에 적용되는 법률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