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때에 적용되는 법률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요지]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때에 적용되는 법률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장 및 과수원의 경영관리, 농축산기계가공제조업, 농장·토지분양 등을 목적으로 89.12.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진도군 지산면 OO리 OOO 임야 32,529㎡ 및 같은군 임회면 OO리 O OO 임야 17,372㎡ 합계 49,901㎡을 농원으로 조성하여 구좌(1구좌는 105.7㎡으로 약35평)로 구분하여 청구외 OOO외 425인에게 분양하면서 동 분양농지에 유자수를 식재하여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5년간의 관리비 122,950,000원을 받아 5년간 유자수비배 등의 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90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농원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구법인이 90-OO년 유자수비배관리비로 받아 사용한 5년분 122,9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96.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5건 14,920,420원(90년 2기 888,920원, OO년 2기 2,922,430원 92년 2기 3,515,900원, 93년 2기 3,515,900원, 94년 2기 4,07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진도군 지산면 OO리 산 OO번지 임야 32,529㎡ 및 진도군 임회면 OO리 산 OO번지 임야 17,372㎡을 개간하여 1인당 95만원(관리비 25만원 포함)에 OOO외 425명에게 분양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1구좌당 분양한 면적은 107.5㎡(약35평)이며 분양가액에서는 유자나무의 묘목 5그루를 포함하고 5년간의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25만원으로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90.1기부터 94년 2기까지 예정분 및 확정분을 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입(매출)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관리비수입은 회원들이 농원관리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단지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과세사업자로서 한 사업자등록을 92.7.1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용으로 정정 교부하여 주기도 했으며 설령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금지 조항에도 위배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선 청구법인이 분양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분양농원에 유자나무를 심고, 가꾸고, 비료 주는 대가 등으로 받는 것으로 용역의 대가로 보이며 동 대가는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분양회원에게 제공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사업자등록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5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신고를 받고 있다가 과세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관행이 받아들여져 소급과세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 또는 납세의무 확정된 후 새로운 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본 건의 경우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때에 적용되는 법률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