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소득세법상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173 선고일 1996-12-20

[요지] 토지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OO리 OOO소재 대지 1,144㎡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6. 취득하여 92.10.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1.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4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60년대부터 92년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년7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데다 지목 또한 89.11.28.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조사 종결일 현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인 데다 특히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인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년7월로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미달하고 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