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2050 선고일 1996-11-01

[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91.8.1. 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본다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8. 소유권이전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440㎡와 91.8.1.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그 지상건물 116.317㎡(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93.4.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9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57.4.15.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및 시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80.5.20. 시아버지가 사망하였으나 미등기라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84.8.3.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87.5.15. 시동생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0.1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이 등기부상 3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세대인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및 청구인이 57년부터 93년까지 37년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OOO가 상속받은 후에 시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해도 명의신탁해지는 남편 OOO에게 환원하여야 함에도 90.11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실질적으로 90.11월 소유권이전되는 시점에 남편 OOO에게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증여받은 후에 3년 거주나 5년 보유의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116.317㎡는 91.8.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대지』 440㎡는 87.5.15.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시동생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0.11.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어 93.4.9. 청구외 OOO, OOO에게 ½지분씩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6년이후부터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세대원이 79.7.월부터 93.12.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주택은 등기상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다가 84.5.20.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에 91.8.1.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에 상속의 1순위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에게 상속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91.8.1.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간주(같은뜻: 상속세법 통칙 82…29-2)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91.8.1. 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본다면 소유권보존등기된 91.8.1. 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3.4.9. 까지는 1년 8개월여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