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995 선고일 1996-10-04

[요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외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석유류를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에서 OO석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에너지 주식회사(거래당시의 대표이사: OOO, 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69,722,500원의 석유류를 매입하고도 9,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나머지인 60,056,500원의 석유류(이하 “쟁점석유류”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입하였다 하여 동 매입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64,026,119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2,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OO에너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석유류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그당시 유류의 비수요기이고, 또한 청구인은 유류를 저장할 장소도 부족하여 OO에너지가 매입을 요청한 69,772,500원의 석유류 중 9,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청구인이 매입하고 그 나머지는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 소재 OO주유소(대표자: OOO)를 OO에너지에게 소개시켜 주어 거래된 것이며, 청구인이 95.11.6 처분청에 쟁점석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서에 기명날인 한 것은 청구인의 처 OOO가 임신중절수술시행으로 경황이 없어 나중에 사실을 밝히면 된다는 생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OO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95.6월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 제출한 확인서, 동법인의 매출액 입금장 및 청구인이 95.11.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 석유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94.10.4부터 94.10.17까지의 기간동안에 11회에 걸쳐 경유 및 등유 371,000리터(1855드럼 × 200리터)를 69,772,500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그중 9,716,000원에 대하여만 교부하였다는 OO에너지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와 OO에너지의 청구인(OO석유)에 대한 매출장을 첨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에너지에 쟁점석유류의 매입대금중 44,441,5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및 95.11.6 청구인도 쟁점석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첫째, OO에너지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석유류 무자료거래분은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외 OO주유소(대표자: OOO)에 공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OO주유소 대표자 OOO도 이와 같이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사업장 제조소등설치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 규모는 경유 2,405리터, 등유 7,964리터 도합 10,369리터를 저장할 수 있고, 셋째, 청구인 명의의 OO중앙회 OO동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 및 청구인이 OO에너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94.10.7부터 94.10.18까지 7회에 걸쳐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34,893,500원을 입금받아 94.10.7부터 94.10.19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받은 34,893,500원중 34,816,500원과 청구인의 금원 9,625,000원 합계 44,441,500원을 OO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넷째, OO산부인과 소아과 원장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처 OOO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초기 약 복용으로 기형가능성이 있다 하여 95.11.6(처분청의 무자료 매입조사일과 동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석유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여 단기간에 많은 석유류를 매입할 수 있는 저장시설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OO에너지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OO주유소 대표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쟁점석유류를 직접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공급자인 OO에너지의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이 쟁점석유류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OOO 및 OOO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에너지에 쟁점석유류의 판매처를 단순히 소개만 하여준 것이라면 쟁점석유류에 대한 대가지급은 그 매입자인 청구외 OOO가 매출자인 OO에너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인이 OO에너지에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석유류의 판매처를 소개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석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석유류를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