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981 선고일 1996-11-20

[요지] 쟁점계산서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계산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란의 법인인감은 동일하며 이점에 다툼이 없어 청구주장이 결정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3.1.1~1993.12.31 사업년도 중에 65,722,960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65,722,96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7,744,670원을 1996.1.3자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OO주택으로 하여 발행된 계산서 4매 공급가액 65,722,960원은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무단 사용하여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계산서와 관련한 주택건설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순천경찰서 1996.1.20 접수, 접수번호 642호)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계산서의 사업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계산서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1992.9.29부터 1995.11.20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토목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한 단종면허가 없기 때문에 (주)OO주택에 주택건설관련 토목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한 (면세)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2.9.29 현재 목적사업에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단종면허여부는 실제공사로 인한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실제공사를 하였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법인세신고시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계산서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는 청구외 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찍힌 고무인의 내용과 비교하면 등록번호란의 숫자 사이의 “~”표시유무, 업종란의 철근콘크리트 종목 유무등 위조된 고무인을 사용한 점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바, 쟁점계산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란의 법인인감은 동일하며 이 점에는 다툼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결정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외 OOO는 법인등기부등본상 1992.9.29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4.1.18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5.11.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자로 밝혀지고 있는 바, 법인의 이사는 민법 제59조에 의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위 OOO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어 쟁점계산서가 청구법인과 무관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외 OOO에 대한 고발장을 근거로 쟁점계산서상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확정할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