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광1920 선고일 1996-10-14

[요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5.7.1 청구인의 자부 청부외 OOO에게 1993년도분 증여서 8,579,6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자 1996.2.2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였다가 1996.6.12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조세채권이 확보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해제통보를 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