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먼저 양도한 2주택이 상속주택인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인 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824 선고일 1996-09-02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2.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6㎡, 동 지상주택 30㎡(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진양군 금산면 OO리 OOO 소재 대지 387㎡, 동 지상주택(청구인 지분 8/75,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쟁점2주택은 91.7.30(동 주택양도는 과세미달로 처리됨), 쟁점1주택은 92.11.16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6.1.3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92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주택중 먼저 양도한 쟁점2주택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90.12월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91.2.4 부친의 사망으로 등기절차상 부득이 상속절차를 거쳐 91.7.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1주택 하나만을 상속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쟁점1주택의 양도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2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주택은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바 있고, 청구인은 부친 사망당시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서 근무중이었으며, 따라서 쟁점1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2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90.12월에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주택의 등기부상 91.2.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7.30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90.12월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인(매수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로 90.12월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2주택이 90.12월에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쟁점2주택은 91.2.4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주택 이상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최종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재산 01254-3928, 88.12.31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여 쟁점2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쟁점1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먼저 양도한 쟁점2주택이 상속주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4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쟁점2주택(등기부상 대지만 표시되어 있지만 처분청의 조사결과 무허가주택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음)은 91.7.30 양도하였고, 쟁점1주택은 92.11.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 상속당시 무주택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먼저 양도한 쟁점2주택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90.12월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매수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매매주선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2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일체 없어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청구주장대로 90.12월말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2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2주택은 등기부의 등재내용대로 청구인이 91.2.4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5.5.15부터 92.11.23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여 91.2.4 쟁점1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후 동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0.1부터 93.4.18까지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1.2.4 쟁점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 근무중이었으므로 이는 쟁점1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전시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취득후에 취학·근무지변경등 동 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택취득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2.4 쟁점주택 취득이전인 90.10.1부터 이미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동 근무가 쟁점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