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2.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6㎡, 동 지상주택 30㎡(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진양군 금산면 OO리 OOO 소재 대지 387㎡, 동 지상주택(청구인 지분 8/75,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쟁점2주택은 91.7.30(동 주택양도는 과세미달로 처리됨), 쟁점1주택은 92.11.16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6.1.3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92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양도한 쟁점2주택이 상속주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4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쟁점2주택(등기부상 대지만 표시되어 있지만 처분청의 조사결과 무허가주택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음)은 91.7.30 양도하였고, 쟁점1주택은 92.11.1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 상속당시 무주택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먼저 양도한 쟁점2주택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90.12월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매수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매매주선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2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일체 없어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청구주장대로 90.12월말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2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2주택은 등기부의 등재내용대로 청구인이 91.2.4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5.5.15부터 92.11.23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여 91.2.4 쟁점1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후 동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0.1부터 93.4.18까지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1.2.4 쟁점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 근무중이었으므로 이는 쟁점1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전시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취득후에 취학·근무지변경등 동 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택취득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2.4 쟁점주택 취득이전인 90.10.1부터 이미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주)OOO개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동 근무가 쟁점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