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경영과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신축관련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경영과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소유의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대지 324.25㎡상에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인 OOO과 OOO이 용도가 여관 및 주택인 건물(지하1층 보일라실 및 주차장 234.46㎡, 1~5층 여관 1,104.7㎡, 6층주택 142.75㎡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시 건물중 여관업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92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62,055,244원은 청구인이 영위할 숙박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21,448,090원을 96.3.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심사청구를 거쳐 96.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 토지상에 청구인의 남편 OOO과 아들 OOO이 공동명의로(각각 95%, 5% 분소유) 95.12.7 여관을 신축하였음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여관이 신축준공되기 전 95.7.13에 숙박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5.12.16 목포시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여관운영을 쟁점건물의 명의자인 남편인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명의상 소유자가 OOO, OOO으로 된 여관신축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숙박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은 건축주의 매입세금이지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과 공동영업으로 한다는 증거는 제시한 바 없으나 실제로 남편 및 아들과 공동으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관신축관련 매입 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당초 사업 개시당시 공동영업으로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명의 아닌 쟁점건물의 신축관련한 매입세액은 건축주인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의 매입세액이며 청구인의 경영하는 여관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