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748 선고일 1996-11-25

[요지]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03.4㎡에 490.95㎡(지하층, 지상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지상3층은 주택)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동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4.9 신축하여 90.1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4년 6월부터 94년 1월까지 토지·건물 등을 32회(91건) 취득하고 60회(155건)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95.12.19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90년 2기 부가가치세 15,52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위하여는 인적, 물적시설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원시취득하였다가 부동산임대업이 여의치 못하여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받았음에도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74.6월부터 94.1월까지 토지 건물 등을 32회(91건)을 취득하여 60회(155건) 신축,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87.4.9 신축하여 3년 8개월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90.12.19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계약서,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90.12.14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OO리 OOOOOO 소재 농지 4,443㎡를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수년간 영위해 온 부동산매매업의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동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87.4.9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90.12.19 양도하였으며, 위 쟁점건물 중 지하층 134.85㎡, 1층 134.85㎡, 2층 134.84㎡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3층 86.4㎡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를 임대사업에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소재지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건물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을지라도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제공되었다 하겠으므로 이의 양도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