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 OO리 O OOOOOO 임야 1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O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3.9.8)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2.15을 양도일로 보아 96.1.4 양도소득세 6,79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9.8 이라는 근거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90가단 48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90.12.16)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이 O금 청산에 O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지 피고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참석치 않아 의제자백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O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9.8이후 11년5개월이상(83.9.8-95.2.15)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매매 O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3.9.8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5.2.15)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또한 확정판결일인 90.12.16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더라도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O로 90.12.16을 잔금청산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91.6.1이 되므로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95.12.15이 아니라 96.5.31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규정된 직원의 행위(담담공무원의 취득행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행위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