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732 선고일 1996-11-01

[요지]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 OO리 O OOOOOO 임야 1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O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3.9.8)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2.15을 양도일로 보아 96.1.4 양도소득세 6,79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0가단 4875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3.9.8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상기소송의 판결 확정일자가 90.12.16이므로 이를 기산일로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규정된 직원의 행위(담당공무원의 취득행위)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취득 및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2.15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O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O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9.8 이라는 근거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90가단 48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90.12.16)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이 O금 청산에 O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지 피고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참석치 않아 의제자백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O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9.8이후 11년5개월이상(83.9.8-95.2.15)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매매 O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3.9.8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5.2.15)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또한 확정판결일인 90.12.16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더라도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O로 90.12.16을 잔금청산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91.6.1이 되므로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95.12.15이 아니라 96.5.31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규정된 직원의 행위(담담공무원의 취득행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행위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