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 대여시에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하고 그 이자를 수수한 경우는 "높은 차입금 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 대여시에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하고 그 이자를 수수한 경우는 "높은 차입금 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2540
[주 문]
1.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남광주세무서장이 1995.11.16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3,518,282,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086,100원의 부과처분은,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고속버스운송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다. 처분청은 광주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서면분석 결과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등 12필지의 토지 15,73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 등 35필지의 토지 8,160㎡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 등 4필지의 토지 708㎡와 같은 시 남구 OO동 OOOOOO 등 7필지의 토지 2,173㎡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등 10필지의 토지 3,465㎡와 같은 시 OO동 OO 등 5필지의 토지 10,172㎡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등 14필지의 토지 21,OOO㎡와 같은 도 목포시 OO동 OOOOOO 66㎡와 같은 도 순천시 OO동 OOOOOO 등 13필지의 토지 3,558㎡(필지 수와 면적은 1993.10.1~1994.9.30 사업년도분에 대한 경정기준임. 이하 같으며, 위 합계 89필지 49,404㎡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 등 25필지의 토지 32,251㎡(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 등 28필지의 토지 49,234㎡와 같은 시 OOO동 OOOOO 등 76필지의 토지 74,634㎡ 및 같은 시 OO동 OOOOOO 등 32필지의 토지 51,302㎡(합계 135필지 175,170㎡를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O 등 24필지의 토지 84,004㎡(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 등 111필지의 토지 1,058,0OO㎡와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OO리 O OOO등 248필지의 토지 4,0OO,563㎡(이하 “쟁점⑥토지”라 한다),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O 등 72필지의 토지 149,305㎡와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O 등 6필지의 토지 29,703㎡와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O 등 6필지의 토지 11,402㎡를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등의 사유로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여 그 부OO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5.11.16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 3,518,282,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08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매입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예정지구내의 지주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토지매각을 기피함에 따라 인근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건설을 착공하지 못하였고 이처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1994.3.12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해야 한다.
(2) 쟁점②토지는 아파트 신축 분양후 남은 토지인 바, 아파트 건설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주가 소유하는 필지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사업예정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취득하게 되고 또한 사업시행후 남는 자투리땅은 준공검사 후에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아파트건설업을 제조업과 비하여 볼 때 자투리땅을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철판가공후 발생한 자투리철판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는 것과 같으며, 국세청에서도 “비업무용부OO 판정기준의 개선·보완”(법인 46012-427, 1996.2.6)에 의하여 1996.2.6 이후 신고·납부·결정·경정분부터, 건설업 법인의 주택신축 분양후 남은 자투리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준공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아파트 건설업자의 자투리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의거 자투리땅으로 확정된 후 3년간 비업무용부OO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3) 쟁점③토지는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입지심의를 지연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토지로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4) 쟁점④토지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전주시가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사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5) 쟁점⑤토지는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환경청이 쟁점토지 취득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질악화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반대함에 따라 사업에 공하지 못한 토지로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6) 쟁점⑥토지는 골프장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이나 취득후 체육부장관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제한 지시 때문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로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7)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O 등 24필지의 토지 84,004㎡,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 등 111필지의 토지 1,058,0OO㎡,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O 등 72필지의 토지 149,305㎡,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OO리 O OOO 등 248필지의 토지 4,0OO,563㎡,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O 등 6필지의 토지 29,703㎡,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O 등 6필지의 토지 11,402㎡, 합계 467필지의 토지 5,394,068㎡(위 필지수와 면적은 1993.10.1~1994.9.30 사업년도분 경정기준임. 이하 “쟁점⑦토지”라 한다)는 정부의 1990.5.8 부OO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이하 “5·8 부OO 특별조치”라 한다)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토지로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날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9)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배한 규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0) 취득후 일정기한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 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가산세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청구(1)에 대하여 사업예정지구내의 지주 등이 일부 토지가격을 높은 가격을 요구함에 따라 먼저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착공 못하였다 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OO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2)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하여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OO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OO으로 보는 것이고 아파트 건축시 발생한 자투리 토지라 하여 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3) 청구(3)(4)(5)(6)(7)에 대하여 광주시와의 의견조정 중에 있는 토지, 개발기본계획 심의 중에 있는 토지, 5·8 부OO특별대책으로 강제매각 지시되었던 토지 등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위 쟁점부OO이 법령 제한되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전혀 없이 단순히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8)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비대차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OO등 4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여금액별로 이자정산시기, 상환기간 등을 개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고 있어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청구(10)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을 보면 다음 각호(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법인이 부OO을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OO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이미 지나간 사업년도분을 별도로 계산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액의 납부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일로 소급되는 기간의 사업년도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9)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의견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인근토지의 매입지연에 따라 먼저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사용치 못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쟁점①)
(2) 아파트 신축 분양후 남은 자투리땅은 비업무용 부OO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쟁점②)
(3) 쟁점③④⑤⑥ 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③, ④, ⑤, ⑥)
(4) 정부의 5·8 부OO특별조치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쟁점⑦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날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⑦)
(5)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일괄약정을 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쟁점⑧)
(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처분한 것이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쟁점⑨)
(7) 취득후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가산세도 취득일로부터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⑩)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OO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OO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1990.4.4 신설)에서 『매매용부OO. 다만, 부OO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OO(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OO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2호는 1994.3.12에 『매매용부OO. 다만, 부OO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OO(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OO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개정된 바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인근토지의 지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토지매각을 기피함에 따라 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인근토지의 지주들이 토지매각을 기피함에 따라 기간 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근토지는 쟁점①토지와 별개의 토지이고 또한 비업무용부OO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취득한 토지의 인근토지의 매입지연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0서2540, 19OO.3.25, 국심 OO서OO9, 19OO.7.19, 국심 95전1694, 1995.12.6)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국세청에서도 건설업 법인의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OO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예규를 개선하여 1996.2.6이후 신고·납부·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국세청 법인46012-427, 1996.2.6)
(3) 청구법인은 아파트건설업자가 주택 신축·분양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의거 자투리땅으로 확정된 후 3년간 비업무용부OO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아파트 등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토지의 형상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상 필요한 토지구획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주가 보유토지를 주택건설업자의 필요량만큼 만을 떼어 팔지 않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는 자연히 꼭 필요한 토지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을 하게 되고, 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에는 일부 토지가 남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둘째, 이처럼 주택건설 사업 후에 남은 토지는 비록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는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해 주택건설을 위해 매입하였고, 주택건설에 제공되었으며, 주택건설 후 주택부속토지를 떼어낸 나머지이므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인 바, 토지를 매입하여 전혀 사업에 사용치 않은 토지와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토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당해 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그러나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토지를 제한 없이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토지의 현황이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토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그 토지에 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는 토지까지도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토지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필지별로 보아서 토지의 일부가 당해 주택사업에 사용된 토지이면서 사용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크기가 당해 지역에 신축한 주택중 최소면적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좁은 면적의 토지만을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토지로 보아 위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OO에서 2년간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별지(2)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지역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OO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OO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매매용부OO. 다만, 부OO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OO(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OO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OO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OO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부OO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OO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OO(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취득한 쟁점③토지중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부지를 과다하게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입지심의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입지심의를 지연하였기 때문이었는바, 쟁점③토지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9.4.11부터 쟁점③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1992.4.29 1차로 광주광역시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입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1992.5.7 청구법인의 OO에 의하여 자진 취하하고, 1993.9.27 2차로 입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에 최초로 입지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쟁점③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3.9.2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③토지가 행정작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쟁점④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련자료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④토지가 소재한 일대의 토지는 1986.5.5 아파트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206호)되고 1989.1.28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전주시고시 제2호)되어 5층~12층 규모의 저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에 청구법인이 1988.1월부터 1990.8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전주시에 입지심의신청이나 사업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④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건설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것은 전주시가 쟁점④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이유로 쟁점④토지에 저층아파트를 건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④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OO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OO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OO은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당해 부OO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OO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OO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OO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6.3.30부터 쟁점⑤토지의 매입에 착수하고, 위 토지에 스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86.4월 양평군과 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와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신청서는 쟁점⑤토지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취수원인 팔당댐의 수질보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려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⑤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⑤토지가 사실상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쟁점⑤토지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취수원인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산림법상 보전임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수도권 광역상수도 취수원인 팔당댐의 수질보전 및 산림법상 보전임지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⑤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⑥토지는 청구법인이 1985.7~1990.11월 사이에 취득한 토지로서 쟁점⑥토지중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일대의 토지는 스키장 및 골프장 건설용 부지로,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일대의 토지는 분양용 주택 건설부지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부OO취득 사전승인 수리내용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2) 한편,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⑥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⑥토지를 골프장 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의 취득후인 1990.1.12 체육부장관이 각 시도에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쟁점⑥토지중 스키장 및 골프장 건설용지로 취득승인을 받은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일대의 토지는 1990.1.12 체육부장관이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스키장 건설사업 승인을 제한한 바 없어 스키장 건설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주택건설용지로 취득승인을 받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일대의 토지는 그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스키장건설, 주택건설, 기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수립, 사업승인신청, 건축허가신청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⑥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⑥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OO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OO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OO은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당해 부OO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OO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OO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OO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그 부OO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⑦토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정부의 5·8 부OO특별조치에 따라 19OO.3.4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강제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토지로서 매각 의뢰된 날부터는 사실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⑦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⑦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날부터는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정부는 1990.5.8 부OO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특별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위 5·8 부OO특별조치는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OO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OO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OO 투기의 소지를 없애고 부OO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계열기업군 소속의 기업이 비업무용부OO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운영을 통하여 당해 부OO 처분시까지 원화대출금에 대하여는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고, 원화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보증료 최고율의 150%요율을 적용하며, 기타 일정기간 기업투자 및 부OO 취득이 금지되며, 심지어는 여신중단 조치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O은행은 1990.9.5 위 5·8부OO특별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⑦토지를 비업무용부OO으로 판정하고 19OO.3.4까지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해 부OO의 처분시까지 금융상 불이익을 부과하게 됨을 통보하고, 19OO.12.19 위 비업무용부OO의 처분을 재차 촉구하면서 처분기한 내 자체매각이 곤란한 부OO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19OO.3.2 쟁점⑦토지를 성업공사를 통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OOOO은행에 의뢰하였으며, OOOO은행은 19OO.3.4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⑦토지중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O등 6필지의 토지 11,402㎡는 19OO.5.6 청구법인이 매각의뢰를 취하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의 5·8 부OO특별조치는 실질적으로 법령상 제한과 동일한 강제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⑦토지가 5·8 부OO특별조치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매각대상부OO으로 선정되고, 위 토지를 기한 내 자체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이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⑦토지는 실질적으로 법령상의 제한과 동일한 강제력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5·8 부OO특별조치』에 의한 비업무용부OO 판정 및 이에 따른 강제매각지시 등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강력히 규제되고, 위 토지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다음 날부터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다음 날인 19OO.3.5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쟁점⑦토지중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O등 24필지의 토지 84,004㎡는 쟁점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부OO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부OO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O등 6필지의 토지 11,402㎡는 청구법인이 성업공사에 한 토지매각의뢰를 스스로 취하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⑦토지중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O등 24필지의 토지 84,004㎡와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OOOO등 6필지의 토지 11,402㎡를 제외한 별지(3)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된 다음 날인 19OO.3.5부터 3년간 동안은 이를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별지(3)의 토지를 19OO.3.5부터 3년간 동안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에서 규정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해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부OO에서 제외되는 별지(3)의 토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에서 규정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부담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수입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사전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하고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법인의 수입이자 계상내역과 차입금이자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대여처별로 일괄 약정을 함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시기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자율은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정하여 대여처별, 대여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고,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좌대월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상환기간을 약정하도록 한 취지는 외형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금전소비대차기간을 객관화함으로써 원금반환 청구권 발생시기를 분명히 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금전소비대차를 가장한 자금의 사실상 증여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는 위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12...20과 ’OO 간추린 개정세법(구 재무부 발간)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관계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고(같은 뜻, 국세청 법인22601-2598, 1986.8.22) 또한 동 규정에서 인정이자계산의 예외를 둔 취지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한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이 인정이자 계산에 의한 익금산입을 피하기 위해 차입금의 이자율과 같은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게 되면 그 법인은 인정이자 계산을 피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좌대월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금전대여자나 차입자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이 건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보면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자금 및 이자가 수시로 상환이 이루어져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금의 사외유출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계산의 부인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제도로서 이자율의 높고 낮음이 주요 판단기준이므로 상환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입금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인정이자를 적용토록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이 건의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이 수시 변동됨에 대비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로 약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위 규정의 단서의 당좌대월 이자율 기준이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대여자측으로 보아서는 이자율의 최저한도에 해당되고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 차입자측으로 보아서는 이자율의 최고한도에 해당되는 이른 바 기준이자율인 바, 금전대여자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허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2487, 1994.8.31)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는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1995.11.16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996.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사청구단계에서는 소득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소득처분은 처분청에서 법인세 경정처분시 당초의 소득금액을 변경(증액)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의 전제조건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았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소득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불복의 전제가 되는 처분 및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으므로 당심에서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1990.4.4 개정된 것)에서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OO”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OO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OO(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OO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OO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OO』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에 『매매용부OO. 다만, 부OO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OO(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OO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본문(1990.4.4 신설되고, 1990.10.22 개정시 동조 제6항에서 제7항으로 변경된 것)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OO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OO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OO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3조에서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부OO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해 부OO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OO으로 보아 그 부OO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OO으로 보게 되는 경우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그 법인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또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 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함에 따라 증가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과소납부가산세는 증가되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546, 1994.4.15, 국심 94경5604, 1995.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납부가산세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1,086,100 합 계 3,539,368,350 3,518,282,250 21,086,100 [ 별지(2) ] 쟁점② 관련 토지 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당해지역아파트 착공일~준공일 1 2 3 4 5 광주 OO동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O 임 전 답 답 임 331 187 397 469 388
90. 1.15
90. 5.19
90. 3.27
90. 3.27 88.11. 3 90.9.26~95.5.16 계 1,772 1 2 광주 OO동 OOOOOOO ″ OOOOOOO 도 도 54 147
89. 4.25
88. 7. 9 89.10.18~OO.9.4 계 201 1 2 3 4 광주 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 답 답 답 답 164 16 404 124
90. 4.26
90. 4.26 OO. 2. 7
90. 4.26
92. 6~94. 1 계 708 1 2 3 4 군산 OO동 OOOO ″ OOOO ″ OOOOO ″ OOOOO 답 답 답 답 2,121 76 777 2,271 89.12.26 89.12.26
89. 3.18
89. 3.18 92.12.11~94. 8.30 ″
90. 3. 5~92.11.26 ″ 계 5,245 1 2 3 4 5 6 7 8 9 군산 OO동 OOO ″ OOOOO ″ 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 ″ OOOOO 대 답 답 도 도 답 전 전 답 441 771 2,579 76 16 2,314 218 532 1,953
89. 5.30 88.12.27
88. 2.10
89. 5.31
89. 5.31
89. 5.31
89. 5.30
89. 5.30
89. 5.31 89.7.5~93.2.25 94.11 ~ 96.12 ″ ″ ″ ″ ″ ″ ″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당해지역아파트 착공일~준공일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군산 OO동 O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 ″ OOOOO 임 임 임 대 전 전 전 전 전 837 523 495 87 52 318 373 3 336
88. 9.30
88. 9.30
89. 9.30
89. 2.13
89. 2.24
89. 2.28
89. 2.28
88. 9.30 88.11.23 89.7.5~93.2.25 ″ ″ ″ ″ ″ ″ ″ ″ 계 11,930 1 2 3 순천 OO동 OOOOO ″ OOOOOO ″ OOOOOO 대 전 대 126 146 353 89.12. 8 89.12. 8
89. 5.20 OO.5.22~93.4.19 계 6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수 OO동 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OO ″ OOOOO ″ OOOOOO ″ OOOO ″ OOOOOO ″ OOOOOO 답 답 답 답 답 답 전 임 임 임 임 임 68 476 1,371 314 40 131 453 190 992 31 32 267
89. 4.20
90. 2. 1
90. 2. 1
90. 2. 1
90. 2. 1
90. 2. 1
89. 9. 1
90. 2. 1
89. 3. 8
89. 3. 8
89. 4.20
89. 5. 6 90.11.30~94.2.15 계 4,365 1 2 3 4 청주 OO동 OOO ″ OOOOOO ″ OOOOOO ″ OOOOOO 전 전 전 대 330 86 81 20
89. 6.26 89.12.23
90. 2.27
89. 6.29 90.2.26~95.2.24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당해지역아파트 착공일~준공일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청주 OO동 OOOOO ″ OOOOO ″ O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전 대 답 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임 답 답 답 과 과 과 과 943 93 10 732 2 5 214 955 286 152 92 80 37 15 568 35 522 174 1,040 17 135
89. 8.21
89. 6.29
89. 6.30 89.12. 5
89. 7.27
89. 7.27
89. 7.27
89. 7.27 89.11.20
93. 9.27 89.11.20
89. 7.14
89. 7.14
89. 6.30
89. 6.30
89. 6.30
89. 6.30 89.12.11 89.12.11 89.12.11 89.12.11 90.2.26~95.2.24 계 6,624 [ 별지(3) ] 쟁점⑦ 관련 토지 명세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OOO 이백면 OO리 O OO 이백면 OO리 O OO 이백면 OO리 O OOOO 이백면 OO리 O OOOO 이백면 OO리 O OOOO 이백면 OO리 O OOOO 이백면 OO리 O OOOO 이백면 OO리 O OOOO 이백면 OO리 OOOO 이백면 OO리 OOOO 이백면 OO리 OOOO 임야 답 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답 임야 임야 임야 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목용지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답 답 답
88. 5.14
88. 3.30
88. 3.30
88. 3.16
88. 5.30
88. 5.31
88. 5.31
88. 5.31
88. 5.31
88. 5.31
88. 5.31
88. 5.31
88. 6.10
88. 7.20
88. 6.10
88. 6.10
88. 6.10
88. 6.15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 88. 7.30
88. 7.30
88. 7.30 93,421 403 1,858 49,884 30,248 50 1,625 1,194 34 OOO 365 46 2,OO8 9,520 5,455 14,281 466 1,522 1,785 8,430 22,512 148,763 33,422 42,809 29,753 36,397 218 869 969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이백면 OO리 OOOO 이백면 OO리 OO 이백면 OO리 OOOO 이백면 OO리 OOOO 이백면 OO리 OO 이백면 OO리 OO 이백면 OO리 OO 이백면 OO리 OO 이백면 OO리 OO 이백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답 답 전 전 전 전 전 답 전 답 임야 임야 임야 답 답 임야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목용지 임야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4.25
88. 4.25
88. 4.25
88. 4.18
88. 8.30
88. 8.30
88. 8.30
88. 6.30
88. 6.30
88. 6.30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88. 8.13 562 2,195 479 820 182 258 OO9 4,017 803 1,709 21,OO7 20,033 10,909 3,382 3,590 4,264 311 5,653 833 853 3,758 11,OOO 1,190 264 671 446 231 588 2,668 241 278 7,221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목용지 전 전 답
88. 9. 2
88. 9. 2
88. 9. 2
88. 9. 2
88. 9. 2
88. 9. 2
88. 9. 2
88. 9. 2
88. 9. 2 7,954 34,419 2,050 965 112 5,341 2,448 2,018 1,160 소 계 163,404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O 운봉면 OO리 OO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 운봉면 OO리 OOOO 운봉면 OO리 OO 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전 전 전 대 답 답 답 임야 답 답 답 답 답
88. 9. 2
88. 9. 1
88. 9.30
88. 9.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8. 7.30
89. 9. 2 89.10.20 89.10.20
89. 3.23
89. 9.20 88.10.10 2,9OO 7,934 13,908 58,424 198,050 1,587 298 1,587 6,281 413 8,205 430 129 4,575 119 16,407 1,038 664 4,502 OO8 2,967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답 답 답 답 임야 임야 답 답 답 임야 임야 임야 전 전 임야
89. 9.20 88.10.10 88.10.10 88.10.30 88.10.30 88.10.30 88.12. 5 88.12. 5 88.12. 5 88.11.20 88.11.11 88.11.11
89. 1.15
89. 1.15
88. 2.28 1,686 1,223 2,212 1,739 1,537 23,934 1,772 1,481 89 24,OO1 38,182 2,690 7,795 737 2,505 소 계 443,620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임야 임야 답 답 임야 임야 전 전 전 전 전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8. 2.28
89. 5.16
89. 5.16
89. 4.28
90. 2. 5
90. 3. 3
89. 4. 2
89. 4. 2
89. 4. 2
89. 4. 2
89. 4. 2
89. 4. 2
89. 4. 2
89. 4.22
89. 3. 5
89. 3. 5
89. 3. 5
89. 6. 4 6,800 2,479 744 1,590 OOO,0OO 33,719 182 198 426 327 856 397 20,727 7,240 40,066 62,479 992 65,355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OO 임야 전 임야 전 답 답 답 답 답 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답
89. 5.10 89.12.29 89.12.29
89. 8.31 89.12.29
87. 4.10
87. 4.15
87. 4.20
87. 4.20
87. 8.30 86.10.30 86.10.30 86.11. 2 86.11.18 86.12. 3 87.11.30 87.11.30 89.11.30 4,463 3,049 15,204 6OO 15,047 2,301 1,757 3,349 922 1,977 27,273 33,322 50,778 160,165 124,165 16,562 12,397 1,355 소 계 828,415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7.11.30 87.11.30 86.12. 5 86.12.18 86.12.18
87. 1.20
87. 1.20
87. 1.23
87. 1.23
87. 1.23
87. 2.10
87. 5.26
87. 3.30 11,008 16,562 6,645 488 64,266 15,669 9,550 39,372 15,868 22,810 20,822 39,669 2,463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 운봉면 OO리 O O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7. 8.29
87. 8.29
87. 8.29
87. 3. 8 86.10.26 86.12.13 86.12.13
87. 7.22
87. 7.20
87. 6.30
87. 1.17
87. 3. 4 86.12.28 86.12.28 86.12.19 86.12.30 86.10.30 86.10.31
86. 4.30 86.12.16
86. 4.25
86. 4.30 3,OO7 822 334 41,721 88,562 22,OO2 38,975 28,463 27,074 3,967 38,876 35,921 21,318 6,248 12,595 21,521 11,802 23,802 32,033 9,238 29,139 793 소 계 766,075 운봉면 OO리 O 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6. 4.22
86. 4.10
86. 4.10
87. 1.30
87. 2. 4
87. 2. 4
87. 2. 4 86.12.29 86.12.29 86.12.29 11,306 62,694 60,496 27,074 7,041 3,OO3 631 35,306 39,769 40,463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 운봉면 OO리 O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 운봉면 OO리 O 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답 임야 임야 전 전 전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답 임야 임야 임야 전 전 전 답 86.12.11 86.11.29 86.10.20 86.10.20 87.10.20 87.10.20
87. 4.25
87. 9. 3
87. 7.25
87. 8.31
87. 8.31
87. 8.31
87. 8.31 87.10.10
87. 8.16
87. 7.28 87.10.10
87. 9. 3
86. 4.20
86. 4.26
86. 5.15 86.5.30 86.5.30
86. 4.16
86. 5.27 52,9OO 55,438 77,058 OOO,050 14,975 26,876 1,392 2,975 21,OO7 754 1,504 555 879 14,OOO 21,686 76,364 49,983 2,225 595 1,587 75,174 311 225 321 793 소 계 841,183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OO 답 답 임야 전 답 전 답
86. 5.10
86. 5.10
86. 3.22
86. 5.30
86. 5.30
86. 5.30
86. 5.26 410 OO5 25,289 694 3,207 278 2,013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운봉면 OO리 OOO 운봉면 OO리 O O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OO 운봉면 OO리 O OO 운봉면 OO리 O OO 전 수용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6. 5.15
87. 8.28
87. 8.20
87. 8.20
86. 5.27
86. 7.11
86. 5. 6
86. 5. 6
86. 5.20 86.12.28
86. 9.28 89.12.20 89.12.20
90. 1.10
90. 1.10
90. 1.10
90. 1.10 90.11.22
90. 1.10
90. 1.11
90. 3. 8
90. 3. 8
90. 3. 8
90. 3. 8 89.11.30 1,094 9,937 1,567 31,934 19,935 11,405 12,992 8,926 12,397 12,318 50,131 39,967 12,694 14,380 8,430 201 335 335 437 1,025 25,649 20,860 43,438 15,868 8,926 1,370 39,372 소 계 4,025,464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8. 6.28
88. 6.28
88. 6.28
88. 6.28
88. 6.28 3,402 2,321 1,871 10,664 6,374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OOOO 조천읍 OO리 O OO 조천읍 OO리 O O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OO 조천읍 OO리 OOO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목장 도로 도로 목장 도로 도로 목장 임야 임야 임야 도로 임야 임야 목장 도로 도로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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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 5 88.12. 2 88.12. 2 88.12. 2 88.12. 2 88.12. 2 88.10. 5 88.10. 5 14,053 2,374 2,545 6,555 4,046 1,134 2,229 245 187 11,008 94 5 4,2OO 1,600 4,476 4,362 OOO 3,769 5,702 2,621 123 165 145,057 116 4,235 3,752 2,498 4,750 5,458 390 416 소 계 263,OOO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조천읍 OO리 OOOOOO 조천읍 OO리 OOOOOO 조천읍 OO리 OOOOOOO 조천읍 OO리 OOOOOOO 조천읍 OO리 OOOOOOO 조천읍 OO리 OOOOOOO 조천읍 OO리 OOOOOO 조천읍 OO리 OOOOOO 조천읍 OO리 OOO 조천읍 OO리 OOOO 조천읍 OO동 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OOO 조천읍 OO동 OOO 조천읍 OO동 OOOOO 조천읍 OO동 OO 조천읍 OO동 OO 조천읍 OO동 OOO 조천읍 OO동 OOO 조천읍 OO동 OO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 조천읍 OO동 OOOO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OOOO 조천읍 OO동 OO 조천읍 OO동 OO 임야 전 전 전 전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88.10. 5 88.10. 5 88.10. 5 88.10. 5 88.10. 5 88.10. 5 88.10. 5 88.10. 5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88.10.13 502 5,034 1,140 10,758 1,944 1,062 575 1,034 4,284 2,902 5,253 6,374 5,342 8,896 2,298 5,511 8,962 8,053 3,293 4,119 15,167 24,549 7,002 6,063 19,210 12,578 10,126 7,501 2,294 14,886 소 계 206,762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용인읍 OO리 OOOOOO 용인읍 OO리 OOOOO 용인읍 OO리 OOOOO 용인읍 OO리 OOOOO 용인읍 OO리 OOOOO 용인읍 OO리 OOOOOO 전 전 철도용 철도용 철도용 철도용
84.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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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0 304 26,949 2OO 60 1,567 532 합 계 29,703 내사면 OO리 O OOOOO 내사면 OO리 OOO 내사면 OO리 OOO 내사면 OO리 O OOOOO 내사면 OO리 O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 내사면 OO리 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 내사면 OO리 OOOOO 내사면 OO리 O 내사면 OO리 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 내사면 OO리 OOO 내사면 OO리 OOOOO 내사면 OO리 OOOOO 임야 전 전 임야 전 임야 전 전 전 유지 전 전 전 전 전 전 재방 답 답 전 답 답 답 전 전
87.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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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10 88.10.15 88.10. 4 88.10. 4 88.11.15 88.11.14 88.11.14 7,239 327 215 40,119 1,220 393 278 45 1,383 486 1,190 681 337 73 823 152 98 625 3,068 1,699 1,152 664 212 268 314 소 재 지 지목 취득일 면적(㎡) 비 고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OO 내사면 OO리 OO 내사면 OO리 OOO 답 답 전 전 89.12.23
89. 1. 9
89. 2.21
89. 4.16 783 1,937 1,223 694 합 계 67,703 [ 별지(1) ] 고 지 세 액 명 세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90.10.1~OO. 9.30 OO.10.1~92. 9.30 92.10.1~93. 9.30 94.10.1~94.12.31 339,536,870 698,829,940 596,356,640 OOO,127,570 합 계 2,067,8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