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택임차료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광1627 선고일 1996-10-22

[요지] 해외근무수당의 필요적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사택임차료는 비과세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익산세무서장이 95.12.19 청구법인에게 부과 처분한 갑종근로소득세 92년 귀속분 69,463,380원, 93년 귀속분 72,907,220원, 94년 귀속분 69,861,450원 합계 212,232,050원은 OOOOOOOOOOOO의 사택임차료 181,561,369원 (92년 귀속분 54,511,479원, 93년 귀속분 62,370,000원, 94년 귀속 64,679,890원)과 OOOOOOOOOOOOOOO의 94년 귀속분 사택임차료 61,801,300원 합계 243,362,669원을 소득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금액을 비과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4.9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세액면제 신청서에 의거 감면신고한 외국인기술자들의 근로소득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5.12.19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92년 귀속 69,463,380원, 93년귀속 72,907,220원 94년귀속 69,861,450원 합계 212,232,0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근무한 기술자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들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소득이 감면되어야 하며, 또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된 외국인 기술자들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대하여 2년 7개월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세액면제를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동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소득 계산시 OOOOOO의 사택임차료 181,561,369원 (92년 귀속 54,511,479원 93년 귀속 62,370,000원, 94년 귀속 64,679,890원)과 OOOO의 사택임차료 61,801,300원 합계 243,362,669원 (이하 “쟁점사택임차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타당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사택 제공분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적 경비 (즉 100분의20)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택임차료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후단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회사 스스로 쟁점사택임차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의 사택임차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갑근세 계산시 이를 과세수당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청구법인의 당초 행위는 청구법인이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특급호텔(OOOOOO호텔)인 점과 또는 동 호텔의 한달 평균 임차료가 5백만원를 넘고 있어 통상적인 관념의 사택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판단될 때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당초행위와는 달리 쟁점사택임차료를 과세수당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것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은 구조감법 OO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업종 및 기술관련 학위소지자에 대한 적법한 감면신청이므로 감면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감면추징분조사서에 의하면 갑근세를 감면받은 외국인들이 근무한 근무처는 공장소재지인 익산시 OO동 OO공단이 아니라, 제품판매를 위한 서울영업소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감면분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의 여부와

(2) 쟁점사택임차료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OO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OO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87.12.31 개정)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가. 제조업
  • 나. 광 업
  • 다. 건설업
  • 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 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의 공장설계 및 건설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처분청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공장가동일은 94.7.1 이후이고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들이 근무한 근무부처는 공장소재지인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공단이 아니라, 제품 판매를 위해 서울영업소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감면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OO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2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과·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받은 해외 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사택임차료의 합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사택임차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의 사택임차료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계산시 이를 과세수당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월 평균 임차료가 5백만원을 넘어 사택임차료가 봉급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통상적인 사택임차료로 보기도 곤란하므로 쟁점사택임차료를 과세 수당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사택임차료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면서 해외근무수당의 필요적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거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OO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