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금(私債)을 대여하고 변제 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광1623 선고일 1997-09-12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더 이상 미회수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회수한 213,049,985원중 그 대여원금 2억원을 초과한 13,049,985원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9,173,480원(’91년도 귀속분 12,731,600원, ’92년도 귀속분 15,673,810원, ’93년도 귀속분 13,785,090원, ’94년도 귀속분6,982,980원)은 ’91년도의 이자소득결정액에서 12,737,744원,’92년도의 이자소득결정액에서 30,265,340원, ’93년도의 이자소득결정액에서 30,265,340원, ’94년도의 이자소득결정액에서 13,681,591원을 각각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1가 OOOOO OO 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의뢰함과 아울러 채무자 청구외 OOO에게 받을 채권 300,000,000원(대여원금 200,000,000원과 그 이자 100,000,000원)을 배당 요구하여 그 중 213,049,985원을 배당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를 100,000,000원(’91년도 귀속분 25,787,729원, ’92년도 귀속분 30,265,340원, ’93년도 귀속분 30,265,340원, ’94년도 귀속분 13,681,591원)으로 하고 동 이자에 다른 채무자들의 이자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91년~’94년도 귀속 이자소득을 108,626,710원(’91년 31,564,544원, ’92년 33,115,235원, ’93년 30,265,340원, ’94년 13,681,710원)으로 결정하고 동 이자소득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91년~’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173,480원(’91년도 귀속분 12,731,600원, ’92년도 귀속분 15,673,810원, ’93년도 귀속분 13,785,090원, ’94년도 귀속분 6,98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담보제공 받은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의뢰해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대금의 일부를 배당 받았으나 그 배당액이 대여원리금에 미달하고, 또한 청구외 OOO의 경우 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장래 대여원리금중 미수령액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자금의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이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규정을 들어 위 배당 받은 금원중 이자소득이 그 원금보다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의 일부 변제시 그 변제충당순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매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원본에 앞서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의 경매대금 수령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금(私債)을 대여하고 변제 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을 보면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열거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는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1.2.24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청구외 OOO이 대여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여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의뢰하고 동시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300,000,000원(대여원금 200,000,000원 및 그 이자 100,000,000원)으로 하여 배당 요구하였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배당 받은 금원이 그 대여원금 200,000,000원을 초과하나 대여원리금(대여원금에 이자 가산한 금액) 300,000,000원에는 미달하는 213,049,985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관련서류 및 처분청의 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대여원금 및 이자(대여원리금)에는 미달하나 민법 제479조 제1항 소정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그 대여원금에 앞서 이자를 우선 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100,000,000원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 경매대금중 배당 받은 금액이 그 대여원리금에 미달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 OOO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그 미수령액을 받은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되고 있다.

(3) 앞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과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자금대여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9.20 선고, 86누118 등 같은 뜻).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하겠고(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3420 등 다수 같은 뜻), 또한 채권자의 회수채권이 대여원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자를 포함한 대여원리금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상당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남은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 등 동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미회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가 그 원본에 앞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그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당 받은 금액중 원금 상당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한 이 건의 경우, 장래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그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77.4㎡ 및 그 지상의 건물 292평8홉9작)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살펴보면, 당해 부동산에는 청구외 OO중앙회가 1순위(채권최고액: 120백만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2순위(채권최고액: 375백만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가 3순위(채권최고액: 140백만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4순위(채권최고액: 600백만원, 이 중 청구인 지분 2분의1), 청구외 OOO 등 7인이 5순위(채권최고액: 230백만원), 청구외 OO리스주식회사가 6순위(채권최고액: 360백만원)로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산지방법원의 당해 부동산 경매처분(93타경OOOOO호, 1995.6.7)에 따른 배당내역(1995.6.14 배당표 작성)을 살펴보면, 1순위 채권자 청구외 OO중앙회, 2순위 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3순위 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상호신용금고가 각각 37,985,203원, 334,687,327원, 139,678,740원의 배당요구를 하여 그 전액을 배당 받았고, 이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원금 4억원(청구인 지분 2억원) 및 그 이자 2억원(청구인 지분 1억원) 등 6억원(청구인 지분 3억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그 중 426,099,970원(청구인 지분 213,049,985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다음의 5순위 채권자 청구외 OOO 등 7인과 그 다음 6순위 채권자 청구외 OO리스주식회사의 경우 위 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 받은 금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한편, 당소가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동래세무서장에게 자료 요청하여 회신 받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의 경매당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부동산의 경매이후 현재까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다만, 청구외 OOO의 소득자료부가가치세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4.4.12~1996.11.1기간중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약국”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 OOOOOOOOOOOO)로 약국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약사면허가 있는 자신이 마약중독자의 치료약을 개발, 그 공급을 위해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도산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생계유지수단으로 청구외 OOO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위 약국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요구에 시달려 위 약국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자 동업자 청구외 OOO이 동업해지를 요구하여 1996.11.1 동 약국을 폐업(세적상의 폐업사유: 동업계약 해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동 진술은 위 담보부동산의 경매대금 배당내역 및 2인이 공동 경영하는 위 약국의 연간수입금액이 ’94년 34,857천원, ’95년 53,661천원에 불과한 점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 동래세무서장이 송부한 결손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6.12.31 납기의 양도소득세 292,960,350원을 체납하여 1997.3.24 가산금 21,679,050원을 포함한 314,639,400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1997.4.25에는 1996.12.31 납기의 종합소득세 등 4,745,220원을 역시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위 결손처분 전에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대하여 실시한 『수색조서』에 기재된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수색당시 처남의 집, 그 직전 주소지는 출가한 딸의 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담보부동산의 경매대금 배당시 청구외 OOO에게 다른 재산이나 그에게 귀속되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의 나이(1934년생)로 보아 동인이 청구인의 미회수채권을 변제할 정도의 다른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장래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더 이상 미회수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회수한 213,049,985원중 그 대여원금 2억원을 초과한 13,049,985원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