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요지] 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 문] O남세무서장이 95.1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938,564원의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O남군 O남읍 O리 OOOOO 전 23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24 취득하여 94.12.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O남읍 O리 OOOOO(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95.11.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38,564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O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O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당초 그 현황이 농지로 실제경작에 공하던 토지로서 그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주거지역내에 진입을 위한 도로가 없어 종전에 농로등이 그대로 진입도로를 사용되었다가 90.7.12 모지번인 O남군 O남읍 OOOOOOO 전 780㎡에서 OOOOOOO(도로 198㎡)와 OOOOOOO(전 582㎡의 1/2)로 분할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O 확인되고 당초토지인 OOOOOOO(198㎡)가 취득당시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당시 처분청 공무원과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조사와 O남군수가 발급한 공시지가확인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모지번인 OOOOOOO(도로)의 9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66,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OOOOOOO의 토지와 지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연접토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지번토지의 ㎡당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하겠으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