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76호, 1990.4.27 같은 뜻임)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대상으로 삼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에 본점이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3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을 하고 1995.9.1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1995.12.16 청구외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7,218,4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경정시의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44,634,732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1995.12.16자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전술한 의미의 『처분』을 받은 바 없어 당해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①, 7-2-08....65① 제2호,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