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담 사실만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상담 사실만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OOO 소재의 토지 1,695㎡(답 952㎡, 대지 743㎡)와 주택 9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91.4.15 취득하여 94.7.17 공매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가액 262,587,359원, 양도가액 368,933,17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9.16 양도소득세 46,622,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이의신청,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법 제95조, 법 제100조 및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