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472 선고일 1996-10-18

[요지] 상담 사실만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OOO 소재의 토지 1,695㎡(답 952㎡, 대지 743㎡)와 주택 9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91.4.15 취득하여 94.7.17 공매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가액 262,587,359원, 양도가액 368,933,17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9.16 양도소득세 46,622,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이의신청,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15 550,000,000원(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100,000,000원에 취득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½)에 취득하여 94.7.17 공매가액 2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남광주세무서장이 발행한 공매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법 제95조, 법 제100조 및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290,000,000원)은 남광주세무서에서 체납처분됨에 따라 이루어진 공매가액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영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바,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공매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가나, 일단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94.7.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 재산세과에 남광주세무서에서 발행한 배분계산서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동 상담 사실만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