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628㎡ 및 동소 OOOOO 답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8.12.31 취득하여 90.4.18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고, 91.2.22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5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 및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12.31 취득하여 31년4월후인 90.4.18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은 증여일로부터 10월후인 9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의 아들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99,500,000원중 자신의 공장시설에 필요한 기계구입자금에 91,0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500,000원은 어음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아들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3.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628㎡은 91.1.28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동소 OOOOO 답 33㎡은 동일자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로 보아 91.2.22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며,
4.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은 부자지간이고,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90.4.18 증여당시의 증여세액은 1,645,233원이고, 91.2.22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액은 511,206원으로 이를 합계한 세액 2,156,439원은 청구인이 91.2.22 쟁점토지를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29,152,136원보다 26,995,697원 적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