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287 선고일 1996-08-05

[요지] 주주구성에 있어 청구인 ○○의 자녀 및 며느리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91인 체납법인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 청구인들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2.6.3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여 체납법인의 주식(OOO 8,000주, OOO 4,000주, OOO 4,000주)을 소유하고 있으며, 94.12.31 및 95.7.21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91%로서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95.7.31 청구인들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64,420,350원(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을 각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이의신청 및 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현재에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중 OOO는 94.10.6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OO제철을, OOO는 (주)OO환경을 각각 경영하며 별개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액의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92.6.3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OOO, OOO(OOO의 동생), OOO(OOO의 아버지), OOO(OOO의 제수), OOO(OOO의 제수), 및 OOO(OOO의 어머니) 이상 6인이 동법인의 총발행주식 22,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인정되고 있고, 위 6인 중 OOO, OOO, OOO 및 OOO은 체납법인 설립시 또는 그 이후에 동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OOO는 등기부등본상 94.10.6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계속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은 위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법률 제4672호, 93.12.31. 공포)부칙 제5조에서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에 아래와 같이 출자를 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남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출자확인서 및 주주확인용 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주식수: 주, 금액단위: 천원) 성 명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대주주와 관계 비 고 OOO OOO OOO 4,000 4,000 8,000 40,000 40,000 80,000 18.1 18.1 36.2 부(父) 형제 본인

(2)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세징수 자료인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청구인 OOO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기본급 상 여 금 소득총액 공제총액 지급총액 95.6월 95.5월 95.4월 95.3월 95.2월 95.1월 750,000 750,000 750,000 750,000 650,000 650,000 350,000 350,000 750,000 750,000 750,000 1,100,000 650,000 1,000,000 21,420 21,420 21,420 36,380 21,390 35,050 728,580 728,580 728,580 1,063,620 628,610 964,950 계 4,300,000 700,000 5,000,000 157,080 4,842,920

(3) 체납법인이 95.7.14 부도를 낸후 95.7.21 대표이사 OOO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현황(94.12.31. 및 95.7.21. 현재) (단위: 주, %) 주 주 명 생년월일 관계 주 식 수 지분율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50. 5. 5

53. 2. 3

29. 3.10

54. 7.27

67. 3.25

29. 4. 8 본인 弟 父 제수 제수 母 8,000 4,000 4,000 2,000 1,000 1,000 36.5 18.2 18.2 9.1 4.5 4.5 ┐ │청구인들 ┘ 과점주주 계 20,000 91.0 기타 2,000 9.0 계 22,000 100.0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92.6월 설립한 후 94.10.6까지 이사로 있다가 94.10.6이후 현재까지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제와 달리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5) 체납법인이 95.8.5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도일이 95.6.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 담당자가 95.7.21 체납법인에 출장하여 징취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94.12.31자 주주명부와 동일하므로 위 95.6.22자 주식이동상황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부도일(95.7.14) 현재 동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과 사원인 OOO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자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체납법인의 경영 및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부도가 예상되는 동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부담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도일 이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구성에 있어 청구인 OOO의 자녀 및 며느리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91인 체납법인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 ″ OOO 광주광역시 남구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