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2.26 설립된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동일자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250,000,000원)의 18.3%인 4,577주(45,770천원)을 소유한 것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1995.11.27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5년 1기예정분 5,181,000원 동 가산금 445,000원과 95년 1기 확정분 42,010,000원 동 가산금 2,604,00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 소유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1994.11.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1 이의 신청,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를 열거하고 있는 바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법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인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의 제1항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이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은 전남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에서 1990.6.26 설립하여 제조업으로 기계 및 펌프제작과 건설업으로 철물, 설비 및 도장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의 처남임이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상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5,000주(주당액면금액 10,000원, 총발행주식금액 250,000,000원) 중 4,577주(주식금액 45,770,000원)인 18.3%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 90.6.26 감사에 취임하고, 93.6.26에 퇴임하고, 94.12.17 감사에 재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주 주 명 관 계 주식금액 지 분 비 고 OOO 본인 84,230천원 33.7% 총발행주식 250,000천원 OOO 처 20,000천원 8% OOO 모 25,000천원 10% OOO 처남 45,770천원 18.3% 계 175,000천원 70%
(2) 과점주주인 OOO, OOO, OOO, OOO에게 위 2건 부가가치세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95.11.27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설립신고시(체납법인의 발행자본금 100,000,000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자필로 보임)하고 있어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감사가 아니라 할 수는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체납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없고 감사에게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청구인은 주주등재 여부보다 실질적 주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설립당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식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바로 실질적인 주주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