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도 사외유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바 없으므로, 동 금액의 회사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처분청도 사외유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바 없으므로, 동 금액의 회사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833,513,3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95.1.26 감사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93년도중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OO OOOOO, OOOOOOOO의 대지 14,43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335,253,340원에 취득하고도 장부에는 1,227,31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2,107,938,340원을 자산(토지)계상 누락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위 자산(토지)계상 누락액이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의 부외자산(예·적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조사하여 동금액(2,107,938,340원)을 익금가산·유보처분(예·적금의 자산 계상누락)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93사업년도에 대하여는 토지계정 과소계상금액(2,107,938,340원)을 익금가산·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위장계상한 건설가계정 2,107,938,34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계정 과소계상금액’을 ‘건설가계정’으로 위장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았음)이 매출원가에 계상되었다고 보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한편, 92사업연도에 유보처분한 예·적금이 토지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 동금액(2,107,938,340원)을 손금가산·유보처분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고지세액: 985,853,240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계상누락금액 2,107,938,340원을 토지계정에 계상하기 위하여 94.1.3 가공가수금 2,040,000,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94사업연도중에 1,697,637,773원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107,938,34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가수금)하고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동금액을 손금가산(토지)·유보처분하여 94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위 상여처분내역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95.1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035,69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과 당초의 상여처분금액이 위 2,107,938,340원에서 1,697,637,773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당초의 갑종근로소득세 1,035,691,750원을 833,513,35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이의신청 및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94. 1. 3: 현 금 2,040,000,000 / 가수금 2,040,000,000
94. 1. 3: 가수금 926,637,773 / 예 금 926,637,773 으로 기장되어 있어, 94.1.3 자로 가수금 2,040,000,000원이 현금입금되고 당일자로 예금에서 926,637,773원이 인출(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수금이 현금입금된 사실도 없고, 예금에서 인출된 사실도 없으며, 다만 93년도에 장부에 과소계상된 쟁점토지 2,107,938,340원을 사실대로 계상하기 위한 회계처리에 불과한 것이다. 위와 같이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의 수정과정에 불과한 사실을 조사·확인한 처분청이 가공계상한 가수금이 실제로 반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결정과 갱정)는『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은『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80.12.31 신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생략] (93.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은『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중에 쟁점토지를 3,335,253,340원에 취득하고도 장부에는 1,227,31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2,107,938,340원의 자산(토지)을 장부계상누락한 사실,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위 자산계상누락된 금액 2,107,938,340원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예·적금)으로 지불된 사실, 그 후 청구법인이 자산계상누락된 쟁점토지 2,107,938,340원을 장부에 계상하기 위하여 94.1.3 대표자로부터 현금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대표자 가수금 2,040,000,000원은 현금입금 사실없이 가공계상되었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계상누락한 쟁점토지 일부를 자산계상하기 위하여 94.1.3 가공가수금 2,04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 및 94 사업연도 중에 1,697,637,773원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수금 반제액으로 회계처리한 1,697,637,773원의 회사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833,513,3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2,107,938,340원이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세액은 1,035,691,750원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대표자상여처분 금액이 1,697,637,773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액이 833,513,353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첫째,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에 장부계상누락한 쟁점토지 2,107,938,340원은 94.1.3. 가공가수금 2,040,000,000원을 설정할 당시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일(96.4.9) 현재까지도 사외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 소유자산으로 남아있으며, 처분청은 95.7.1 위 자산계상누락 사실에 대하여 93 사업연도 법인세 985,853,2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95.11.23과 95.11.30 두차례에 걸쳐 이를 납부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자산계상누락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점, 둘째,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토지 누락분을 자산계상하기 위하여 94.1.3 가공가수금 2,040,000,000원을 설정하고, 동일자로 쟁점토지 누락분을 자산계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가공가수금을 설정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회계오류(쟁점토지의 자산계상누락)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94 사업연도중의 가수금 발생액이 위 가공가수금 2,040,000,000원을 포함하여 3,714,350,000원이고, 그 중 1,697,637,773원이 반제되고 2,016,712,227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4.1.3 가공으로 계상한 가수금 2,040,000,000원 외의 가수금 발생액 1,674,350,000원과 94년도 중의 가수금 반제액 1,697,637,773원은 94 사업연도중 수차례에 걸쳐 수시로 입금 및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넷째,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4 사업연도 중의 가수금반제액 1,697,637,773원 전액이 현금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액중 입금액은 무시하고 반제액만 합계한 것이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위 가공계상한 가수금 상당액 2,040,000,000원 전액을 95.12.31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함으로써 동가공가수금을 장부에서 제거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94 사업연도 중에 가수금 반제액으로 회계처리한 1,697,637,773원 상당액의 회사자산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사외유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바 없으므로, 동 금액의 회사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