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1190 선고일 1996-08-23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OO리 OO 임야 5,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0.5 청구외 OOO외 1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81.4.1)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0.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7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이의신청, 90.1.4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 망 OOO 소유였으나 별도의 소유권이전 절차없이 청구인의 조부(祖父)와 부(父)에게 승계되어 오다가 증손(曾孫)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의 동생들과 공동분배하여 소유권을 재이전키로 합의하고 93.10.5 청구외 OOO에게 2,909㎡를, 청구외 OOO에게 2,909㎡를 각 이전하였는 바, 이는 금전거래에 의한 매매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매매로 보더라도 매매원인일이 81.4.1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가 84.12.30 사망하기 훨씬 이전인 OO.6.11부터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부(父) 사망전인 81.4.1자 “매매”를 원인으로 93.10.5 쟁점토지 중 2,909㎡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날 2,909㎡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이 건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이 건과 같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또는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 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증조부(曾祖父)에서 조부(祖父) 및 부(父)에게로 승계 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가 84.12.30 사망하기 이전인 OO.6.11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81.4.1자 “매매”를 원인으로 93.10.5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에게 2,909㎡를, 청구외 OOO에게 2,909㎡를 각각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81.4.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또는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