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광1189 선고일 1996-12-09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단순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5.9.21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처가 소유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대지 235.1㎡에 1층(주차장) 153.33㎡, 2층 내지 5층 각 156.23㎡(사무실), 지하(다방) 147.34㎡, 연면적 925.59㎡의 근린생활시설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1.10.28 신축하여 91.12.9 청구외 유한회사 OO기업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9.21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1 이의신청 및 95.12.11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4.1부터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건축설계업(건축사)을 하다가 청구인의 처 OOO이 73.3.3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대지 235.1㎡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91.2.27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검토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할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업의 소득과 임대사업의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의 추가부담이 과도하게 되므로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은 법인전환하기로 하고, 91.5.7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직계가족으로 설립할 수 있는 유한회사(청구외 법인)를 설립하였으며, 동시에 쟁점건물의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매의 형식을 빌려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법인전환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지 매매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신축·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건물은 다방, 의원,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건물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신축한 후 불과 43일만에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쟁점건물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히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전산자료상으로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만한 부동산거래가 없으며, 청구인은 토지를 매수,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73.3.3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91.5.7 설립과 동시에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외 법인은 91.12.9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91.5.7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91.12.3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의 2층-4층을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청구외 법인명의로 체결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쟁점건물의 매매는 그 매매가액이 위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1억7천8백만원으로서 임대사업을 법인전환하기 위한 형식적인 매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한 것이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사업(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공하다가 양도(공급)한 경우에는 그 사업(부동산임대업 등)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공하였거나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 등록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단순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