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 OOOOO 임야 3,938㎡, 같은동 O OOOOO 임야 7,490㎡ 합계 11,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2.12.31 사업인정 고시된 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94.11.16 OOOOOO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94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29,048,640원을 95.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12.31 사업인정 고시된 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94.11.16 OOOOOO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