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광4133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1995.10.26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자산재평가액 65,098,045원의 결정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3,097㎡와 같은동OOOOOO 공장용지 850㎡와 같은 동 OOOOOO 대지2,801㎡의 합계면적 6,748㎡에서 비업무용 판정 면적 1,066.29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 5,681.71㎡를 자산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외 2필지 6,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공장 건축물 1,692.5㎡를 소유하고 당해 공장에서 종이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쟁점토지등 청구법인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1995.3.31자로 재평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면적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하여 1995.10.26 자산재평가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전부를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도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있을 경우 해당면적만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므로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해석해야 하며, 처분청 해석대로라면 토지중 단 1평의 비업무용 면적만 있어도 그 전체가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고정자산중 사업용비품·기구·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과 무형고정자산등을 제외하고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인 바, 당해법인이 재평가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나, 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국세청 법인46012-304, 1994.1.29 참조) 당해 부동산 전체를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3필지의 공장토지중 일부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면적이 있는 경우 3필지 토지 전체를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비업무용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고정자산중 사업용비품·기구·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하여 그 재평가액을 1,889,619,319원으로 한 재평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중에 비업무용 토지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평가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14에 의거 청구법인의 소유토지 중에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면적을 4,875.71㎡로 계산하고 쟁점토지면적 6,748㎡중 1,912.29㎡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5광4133, 1996.7.19자)에서 야적장용 토지면적 846㎡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면적은 1,066.29㎡로 감소된 바 있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비업무용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자산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인세법·령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중 일정기준 면적이내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고 일정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업무용 토지가 일정 면적으로 계산되는 외에 어느 특정부분으로 한정되거나 구획되는 것은 아니고 기실은 비업무용 토지가 전체토지 중에 혼재되어 있으며 단지 관념적으로만 인식됨에 따라 법인세법·령에서도 전체토지중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된 면적에 상응한 불이익만을 주고 있고, 또한 납세자측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도 전체토지중 비업무용토지 면적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은 감수해야 겠지만 나머지 업무용토지 면적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타 업무용 자산과 같은 정도의 취급(예를 들어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 등)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을 인용하여 이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재평가 제외대상의 범위도 당연히 법인세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와 같아야 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이를 달리 보도록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재평가제외대상의 범위를더 확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토지의 경우 가액의 평가는 완성되어 있는 기계·장치등과는 달리 단위면적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같은 필지내 토지의 일부 면적에 대한 재평가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회계처리도 당초 취득가액에 재평가 차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건축물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분을 제외한 업무용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광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중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준면적 초과분이 극히 일부 있다 하여 당해토지 전체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맞도록 재평가 하여 실질적인 기업자본을 유지케 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재평가제도의 목적과 자산재평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에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면적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3필지의 토지에 비업무용 해당면적이 각각 같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필지의 토지에서 비업무용 해당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