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광1080 선고일 1996-06-19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6.1.2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68일이 되는 날인 96.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