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 내용을 모아 보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뜻 대법원 87누 276, 90.4.27, 국심 91서 2267외 다수)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재산46300-925, 96.8.23)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4.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94년 6월에 확정신고 사후결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 청구인이 95.2.27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결정 청구에 대한 95.9.26자 처분청의 거부회신이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94.2.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를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95.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부칙(94.12.22, 법률 제4801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토지(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소재 전 191㎡외 10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93.2.11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93.1.1부터 개시되므로 94.2.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정청구서라는 형식을 빌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시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과다납부한 금액이므로 자진납부 세액을 환급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95.2.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경정청구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시정요구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데 대해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한 것은 납세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한다든지 또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95.9.26자 회신문 발송행위를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7누 776, 87.11.10외 다수)
3. 그러하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8.23 현재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