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1991.9.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1991.9.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10.28(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1.9.3(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5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5 이의신청, 19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이라 주장하는 1985.12.20 이후에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1987.9.15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1.9.3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