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0970 선고일 1996-09-09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출자를 가장 많이한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95.4.1.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94년 2기 부가가치세 69,610,6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므로 95.9.19. 청구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통지를 받기 전인 95.7.15. 위 체납액을 납부하여 동 납부금액이 과오납금으로 처리되었으며 처분청은 95.9.22. 위 과오납금을 위 체납액에 충당하고 청구인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3. 이의신청을 거치고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이 94.3.3. 설립될 당시에 청약주주는 청구인이 25%, OOO 3%, OOO 30%, OOO 10%, OOO 25%, OOO 3%, OOO 2%, OOO 2% 였으며, 94.9.24. 이사회 의결로 소유주식이 청구인 23%, OOO 31%, OOO 28%, OOO 8%, OOO 10%로 되었으며, 이 때 OOO 31%의 주식점유율은 OOO등의 주식매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구성이나 94.9.24. 청구인등 6명이 서명날인한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상법상의 주주구성은 이미 청구인 혼자가 아님은 명백하며 청구인의 23% 이외의 주식은 소유권 및 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며, OOO측은 OOO에게 주식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만약 주식이 청구인의 것이었다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만일에 청구인이 과점주주였다면 주주중의 1명인 청구외 OOO에게 고소당할 이유도 없다. 또한 명의를 빌리려고 했다면 청구인이 피소당할 위치에 있는 OOO측 사람의 명의를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배할 수 있는 주식지분은 23%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3%만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술서, 최고장, 공소장, 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자본금 5천만원을 가장납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94.12.31.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주주 누구도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다만, 회사경영을 위한 자금5천만원과 청구외 (주)OOOO 자산 양수를 위한 1억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외에 다른 주주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서도 주주가 될 수 있었던 명확한 근거가 없고 (주)OOOO 대표이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주)OOOO 자산과 부채를 체납법인이 인수조건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청구외 OOO가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하게 한다는 약정에 따라 OOO 명의로 150주, OOO명의로 1,500주, OOO 명의로 150주, OOO명의로 100주 합계 2,000주(40%)배정하는 형식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자술서와 같이 약정내용대로 청구외 OOO가 이행하지 않아 동 약정서는 파기되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주식명의만 청구외 OOO의 아들인 OOO 및 친족명의로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이며 주주명부상의 다른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자금을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 인정할 증거도 없어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OOO 산업의 주식전부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하고 실지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4.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둘째,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그후로 누구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이 95.1.2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들에게 보낸 주식대금납입 최고장 및 95.6.30. 청구인을 상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은 5천만원을 부담하고 그후에도 청구인은 인수법인인 (주)OOOO의 체불임금 지급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2억원 상당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등 출자를 한 사실이 95.3.29.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술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출자를 가장 많이한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