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액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0964 선고일 1996-07-19

[요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세액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외 10필지의 토지 17,0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4.5.6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448,166,020원중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300,000,000원을 차감한 148,168,0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었으므로 92.12.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진신고납부한 148,168,020원의 환급을 95.2.27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5.11.4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인 91.12.21 사업인정고시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대상인데도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된 토지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동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 대상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에서 감면받는 양도세액의 합계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세액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중인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법률 제4451호)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의 2에서 개인이 제57조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는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이전인 91.12.2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93.2.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되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448,168,020원이었으며, 청구인은 위 산출세액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쟁점세액 148,168,0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대상인데도 세법의 무지로 쟁점세액이 잘못 납부되었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칙 규정은 본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규정에 불구하고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한다는 의미의 개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고, 과세기간별 개인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은 위 법 제88조의 2에 규정된 3억원으로서 위 법 제57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감면받은 개별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448,168,020원 전액이 위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쟁점세액 148,168,020원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