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2.7 전라남도 OO군 북면 O리 OOOOOOO외 4필지의 전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90.10.31 광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90가합 100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하여 91.4.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이전등기되었고 아울러 동일자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4.30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1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3 이의신청,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이 85.2.7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91.4.30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며, 동 사실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공증증서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