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15 전북 남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67㎡의 2분의1 지분 133.6㎡ 및 위 지상에 신축중인 점포(1/2지분)를 82,500,000원에 취득한 후 1층 점포를 추가공사하고 2·3층 주택을 93.12.21 준공하여 93.8월에 위 대지 133.6㎡ 및 위 지상 1층 점포 65.625㎡와 2·3층 주택 124.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95.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7,003,100원으로,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비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122,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중 대지는 안분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95.10.16 양도소득세 19,377,09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64,503,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증빙이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점포 및 주택1·2층)에 대한 신축공사비 지급증빙으로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직접적으로 위 건물신축공사비라고 볼 수 있는 관련증빙이 없고,
2. 위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공사수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도급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위 건물신축공사비 실거래내역서를 보면 자재비등를 각 업소별 또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업소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위 관련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중 건물(점포 및 주택1·2층)의 실지취득가액이 64,503,1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대지는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각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