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광0786 선고일 1996-07-05

[요지]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 소재 OOOOO OO OOOO 주택 65.15㎡(대지면적 59.99㎡을 포함,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5.8.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이의신청과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본인만 직장관계로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을뿐 다른 세대원 전원은 5년동안 거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OOOO학교 교사로 재직한 점으로 보아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부터 생계를 같이 하는 나머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규정하고, 그러한 경우중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기간은 4년9월11일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의 쟁점주택에의 거주기간은 각각 6월15일과 5년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세대원중 어느 누구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데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직장(OOOO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주택을 임차하여 거기서 거주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었음이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5년)중 일부기간(6월15일)만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들이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원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지만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4년9월11일인데다 청구인외의 다른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이며 또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등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국심 제94서0416, 94.6.13등 다수 동지임)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