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 ○○ 등으로부터 1,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광0757 선고일 1996-08-08

[요지] 소유의 쟁점1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유번호가 부여 된후에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5.10.16 청구법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12,778,800원과 94년도분 증여세 2,969,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 된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 OOOOO OO OOOOO (대지지분 46.56㎡, 건물 84.79㎡으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93.3.11 교회인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 되었다. 또한 청구외 OOO의 4인 명의로 등기된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 OOO 임야 14,873㎡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94.2.19 교회인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1 부동산에 대한 93년도분 증여세 12,778,800원과 쟁점2부동산에 대한 94년도분 증여세 2,969,290원을 95.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교회인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장로인 청구외 OOO, OOO 등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 그 후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이들 부동산을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 소유의 이들 부동산을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 등기하면서 단지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모두 증여로 등기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명백하고 또한 교회사택이나 묘지로 이용되는 재산은 이를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 등으로부터 쟁점1,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앞으로 89.5.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26 등기이전 되었다가 93.3.11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되었다. 그런데 청구외 OOO는 교회인 청구법인의 장로임이 청구법인이 발간한 91년도 교회일람책자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한 현금출납부 출납보조장, 부동산매입회의록 등에 의하면 위 OOO 명의로 된 쟁점1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재산으로 기재된 점, 쟁점1 부동산 취득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위 OOO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관리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음이 전시현금출납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청구법인 교회 목사인 OOO의 세대가 쟁점1부동산에서 91.6.20부터 94.5.25의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위 OOO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이지만 그 명의를 청구법인교회 장로인 OOO 앞으로 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되게되자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1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다.

(2)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인 명의로 90.4.16 등기되었다가 94.2.19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 이전되었다. 그런데 위 OOO 외 4인이 교회인 청구법인의 장로임이 청구법인이 발간한 교회일람책자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보조장 부동산매입회의록, 교회재산목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외4인 명의로 쟁점부동산2을 취득한 당시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쟁점2부동산이 교회인 청구법인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토지상의 묘지가 청구법인 교인이었던자의 것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교회 일람 책자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위한 고유번호 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교회장로인 위 OOO외 4인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고유번호가 부여 된후에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외 4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 이전된 쟁점2토지를 청구법인이 증여 받았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